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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형조(刑曹) 관(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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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C.1875.0000-20160331.KY_X_R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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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관 | 정치/행정-명령-관
· 작성주체 발급 : 형조(刑曹)
· 작성시기 1875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5 (적색, 정방형)
1 (흑색, 關)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R37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75년(고종 12) 3월 21일에 형조(刑曹)에서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보낸 관(關)이다. 강진현(康津縣)으로 유배가게 된 죄인 안성영(李聖榮)이 도착한 일자와 보수인(保授人)을 보고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세정보

1875년(고종 12) 3월 21일에 刑曹에서 全羅道觀察使에게 보낸 關이다. 민가에서 李聖榮 행패를 부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죄인 李聖榮을 법전에 의거해 全羅道 康津縣으로 유배를 보내면서 보낸 것이다. 관련문서에는 이 關을 原配文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刑曹에서는 全羅道觀察使에게 두 가지 사안을 요청하고 있다. 첫째는 保授人 즉 유배 간 지역에서 죄인을 책임지고 맡아주는 사람을 지정하여 죄인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게 하고, 둘째는 그 保授人의 성명과 到配한 월일을 국왕에게 啓聞하라는 것이다.
문서의 좌측 하단에는 매우 알아볼 수 없는 필체로 '參判' 등의 직함이 적혀 있다. 원래 關에는 좌측 여백에 判書, 參議, 參判, 正郞, 佐郞 등의 직함을 적고 담당자가 着押을 하는 공간이 있다. 몇몇 關에는 이와 같은 방식 대신 본 문서 처럼 담당관의 직함을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와 같이 적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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