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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시흥현령(始興縣令) 관(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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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C.1875.0000-20160331.KY_X_R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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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관 | 정치/행정-명령-관
· 작성주체 발급 : 시흥현(始興縣)
수취 : 강진현(康津縣)
· 작성시기 1875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3 (적색, 정방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R39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75년(고종 12) 3월에 시흥현령(始興縣令)이 전라도(全羅道) 강진현(康津縣)에 보내는 관(關)이다. 죄인 李聖榮을 압송하니 도착하는 즉시 교부장(交付狀)을 보내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세정보

1875년(고종 12) 3월 27일에 始興縣令이 全羅道 康津縣에 보내는 關이다. 관련 문서인 原配文 및 護送帖 등과 함께 죄인의 유배지인 康津縣으로 보내고 있다.
형조에서 康津縣으로 發配한 죄인 李聖榮을 原配文 및 護送帖과 함께 압송하니 도착하는 즉시 交付狀를 작성해 보내라고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交付狀'이란 죄인 및 문서를 이상없이 접수하였음을 알리는 보고서로 추측된다.
이러한 내용의 關을 始興縣令이 보내는 이유는 관련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관련 문서인 京畿觀察使가 21일에 내린 甘結을 보면, 始興, 水原, 振威의 지방관에게 착실히 호송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추측건대 始興이 죄인을 호송하는 최초의 고을인 사실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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