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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년 비주(婢主) 최흥만(崔晩興) 초사(招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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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D.1710.0000-20160331.KY_X_0330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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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 작성주체 발급 : 최만흥(崔晩興)
· 작성시기 1710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30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노비를 매입한 이선기(李善基)가 입안(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비주(婢主) 최만흥(崔晩興)이 1710년 10월 9일에 서산군(瑞山郡) 관아에서 진술한 내용을 적은 초사(招辭)이다. 최만흥은 이선기에게 같은 해 윤7월 18일에 비(婢) 1명을 동전 21냥에 매각한 바 있다.

상세정보

노비를 매입한 李善基가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婢主 崔晩興이 1710년 10월 9일에 瑞山郡 관아에서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이다. 崔晩興은 李善基에게 같은 해 윤7월 18일에 婢 1명을 매각한 바 있다.
진술은 매매명문의 본문에 적힌 내용과 일치한다. 즉 崔晩興이 노비를 판 이유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이다. 팔았다고 진술한 노비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물려받은 것.
이름 및 나이 : 婢 貴今(7세)
위와 같은 노비를 崔晩興이 李善基에게 동전 21냥을 받고 팔았을 때, 이들은 증인과 필집으로 각각 참여하여 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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