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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정배죄인(定配罪人) 이성영(李聖榮) 입지(立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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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D.1875.0000-20160331.KY_X_R0041_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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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증빙류-입지 | 법제-소송/판결/공증-입지
· 작성주체 수취 : 이성영(李聖榮)
· 작성시기 1875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R41-002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75년(고종 12) 3월에 강진현(康津縣)으로 유배가는 죄인 이성영(李聖榮)이 발급받은 입지(立旨)이다. 호패를 잃어버린 사실을 확인해주는 입지(立旨)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세정보

1875년(고종 12) 3월에 定配罪人 李聖榮이 발급받은 立旨이다. 李聖榮은 현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죄로 全羅道 康津縣 유배를 가도록 되어 있다.
요청하는 사안은 본인이 號牌을 분실하였으니, 지나가는 각 고을에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立旨를 발급해 달라는 것이다. 관련문서인 護送帖을 보면 죄인의 용모와 함께 특이사항으로 '호패를 차고 있지 않음[號牌不佩]'이라고 적혀 있다. 문서 여백에 '입지를 성급해 줄 것'이라고 처결이 적음으로써 본 문서가 立旨로 기능할 수 있게 해주었다. 다만 수취처인 기관이 '●●廳'이라고 적혀 있지만, 명확히 어느 기관인지 해독할 수 없다.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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