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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년 김만겸(金萬兼)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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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08.0000-20150413.KY_X_0373_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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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기항(奇炕)
수취 : 김만겸(金萬兼)
· 작성시기 강희 47(1708)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73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08년(숙종 34) 12월 7일에 김만겸(金萬兼)이 이항(奇炕)에게 혜민서(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납품하는 공물은 해서(海西)에서 납부하는 사향(麝香) 3부이다. 매매가격은 은자 30냥이다.

상세정보

1708년(숙종 34) 12월 7일에 金萬兼이 奇炕에게 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奇煜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人蔘을 貿納할 때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惠民署.
󰋯소유경위 : 이번에 선혜청에서 兩醫司 蔘主에게 海西에 신설한 大同 藥物을 定給해 줌.
󰋯공물 : 海西에서 납부하는 麝香 3부.
󰋯매매가격 : 丁銀 30냥
金萬兼은 이상과 같이 값을 치르고 1709년부터 혜민서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奇炕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선혜청 및 本司에서 작성한 책자 외에는 원래 문서가 없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同生兄 奇煜, 咸永萬, 필집 外三寸姪 成厚伯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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