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8년(숙종 34) 12월 13일에 成夏蕃이 河永逸에게 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河永逸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人蔘을 貿納할 때의 부채를 갚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惠民署.
소유경위 : 이번에 海西에 신설하는 大同 공물을 선혜청에서 蔘主人에게 분정함.
공물 : 海西에서 납부하는 麝香 2부.
매매가격 : 丁銀 20냥
成夏蕃은 이상과 같이 값을 치르고 1709년부터 혜민서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河永逸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선혜청에서 작성한 책자 외에는 원래 전래된 문서가 없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文贊禨, 鄭周甲, 필집 李時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