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2년(숙종 38) 8월 27일에 崔齊泰가 韓時良에게 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韓時良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쓰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惠民署.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공물(價米) : 海西에 새로 別卜定한 牛黃 6부6리4자(6석9두6승), 麝香 3부4푼(6석10두), 熊膽 4전8푼(1석9두), 生參 2냥7전2푼(8석2두4승)
매매가격 : 丁銀 80냥
崔齊泰는 이상과 같이 값을 치르고 혜민서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韓時良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 는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문서에 다른 공물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신 매각한 물건 뒤에 이를 표기하는 背頉을 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黃時瓊, 鄭永輝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