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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년 고세태(高世泰)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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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12.0000-20150413.KY_X_0374_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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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김태운(金兌運)
수취 : 고세태(高世泰)
· 작성시기 강희 51(1712)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74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12년(숙종 38) 3월 10일에 고세태(高世泰)가 김태운(金兌運)에게 혜민서(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납품하는 공물은 해서(海西)에서 납부하는 사향(麝香) 2부이다. 매매가격은 은자 32냥이다.

상세정보

1712년(숙종 38) 3월 10일에 高世泰가 金兌運에게 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金兌運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쓰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惠民署.
󰋯소유경위 : 成夏蕃에게 매입함.
󰋯공물 : 海西에서 납부하는 麝香 2부.
󰋯매매가격 : 丁銀 32냥
高世泰는 이상과 같이 값을 치르고 1712년부터 혜민서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매매가격은 '다른 부채가 있으므로' 32냥으로 매긴 것이다. 이어서 金兌運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 2건을 넘긴다고 하고 있다. 본문기 2건은 ①1708년에 成夏蕃, ②1710년에 金兌運이 공인권을 매입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韓得良, 필집 金漢祚가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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