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4년(영조 10) 11월 9일에 金完瑞가 故 康世興의 妻인 金氏에게 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金氏는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惠民署.
공물1 / 소유경위 : 海西에 別卜定한 麝香 2부1푼 / 시댁에서 물려받은 晉州의 人蔘 貢物에 첨부 된 것.
공물2 / 소유경위 : 麝香 1부8푼 / 金五東에게 매입한 것.
공물3 / 소유경위 : 麝香 1부3푼 / 남편이 妹夫 李世徵의 이름을 빌려 趙海淸에게 매입한 것
매매가격 : 丁銀 90냥
金完瑞는 이상과 같이 값을 치르고 혜민서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金氏가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는 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 문서에 다른 공물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신 매각한 물품명 뒤에 이 사실을 표기하는 背頉 爻周를 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인 남편의 오촌 조카 康鶴齡, 증인 및 필집인 남편의 매부 李世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