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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년 김완서(金完瑞)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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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34.0000-20150413.KY_X_0372_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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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김씨(金氏)
수취 : 김완서(金完瑞)
· 작성시기 옹정 12(1734)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72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34년(영조 10) 11월 9일에 김완서(金完瑞)가 고(故) 강세흥(康世興)의 처(妻)인 김씨(金氏)에게 혜민서(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납품하는 공물은 해서(海西)에서 납부하는 사향(麝香) 5부2푼이다. 매매가격은 은자 90냥이다.

상세정보

1734년(영조 10) 11월 9일에 金完瑞가 故 康世興의 妻인 金氏에게 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金氏는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惠民署.
󰋯공물1 / 소유경위 : 海西에 別卜定한 麝香 2부1푼 / 시댁에서 물려받은 晉州의 人蔘 貢物에 첨부 된 것.
󰋯공물2 / 소유경위 : 麝香 1부8푼 / 金五東에게 매입한 것.
󰋯공물3 / 소유경위 : 麝香 1부3푼 / 남편이 妹夫 李世徵의 이름을 빌려 趙海淸에게 매입한 것
󰋯매매가격 : 丁銀 90냥
金完瑞는 이상과 같이 값을 치르고 혜민서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金氏가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는 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 문서에 다른 공물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신 매각한 물품명 뒤에 이 사실을 표기하는 背頉 爻周를 한다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인 남편의 오촌 조카 康鶴齡, 증인 및 필집인 남편의 매부 李世徵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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