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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년 김형만(金逈萬) 군기시(軍器寺) 화약(火藥)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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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34.0000-20150413.KY_X_0375_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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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김지남(金地南)
수취 : 김형만(金逈萬)
· 작성시기 옹정 12(1734)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75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34년(영조 10) 9월 30일에 김형만(金逈萬)이 김지남(金地南)에게 군기시(軍器寺) 소관의 삼남월과화약(三南月課火藥)을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삼남월과화약(三南月課火藥) 간년조(間年條) 1개 명자(名字) 분량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30냥이다.

상세정보

1734년(영조 10) 9월 30일에 金逈萬이 金地南에게 軍器寺 소관의 三南月課火藥을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金地南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납품기관 : 軍器寺.
󰋯공물 : 三南月課火藥 間年條 1개 名字 분량.
󰋯매매가격 : 동전 30냥.
金逈萬은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1735년부터 군기시에 화약을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金地南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林胤興, 金尙燦, 필집 李益慶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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