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6년(영조 12) 4월 10일에 金龍瑞가 金完瑞에게 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金完瑞는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惠民署.
소유경위 : 갑인년(1734)에 康世興 妻 金氏에게 매입함
공물 : 海西에서 납부하는 麝香 5부.
매매가격 : 丁銀 90냥
金龍瑞는 이상과 같이 값을 치르고 혜민서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金完瑞가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 1장을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 본문기는 1734년에 金完瑞가 金氏에게 공인권을 매입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인 同生兄 金麟瑞, 妹夫 金道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