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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년 김용서(金龍瑞)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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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36.0000-20150413.KY_X_0372_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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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김완서(金完瑞)
수취 : 김용서(金龍瑞)
· 작성시기 건륭 1(1736)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72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36년(영조 12) 4월 10일에 김용서(金龍瑞)가 김완서(金完瑞)에게 혜민서(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납품하는 공물은 해서(海西)에서 납부하는 사향(麝香) 5부이다. 매매가격은 은자 90냥이다.

상세정보

1736년(영조 12) 4월 10일에 金龍瑞가 金完瑞에게 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金完瑞는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惠民署.
󰋯소유경위 : 갑인년(1734)에 康世興 妻 金氏에게 매입함
󰋯공물 : 海西에서 납부하는 麝香 5부.
󰋯매매가격 : 丁銀 90냥
金龍瑞는 이상과 같이 값을 치르고 혜민서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金完瑞가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 1장을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 본문기는 1734년에 金完瑞가 金氏에게 공인권을 매입할 때 받은 매매명문이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인 同生兄 金麟瑞, 妹夫 金道範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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