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8년(영조 24) 10월 20일에 王斗輝가 三南月課契 및 西北兩道藥丸契의 임원들로부터 軍器寺 소관의 火藥 및 鉛丸을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기관의 채무가 너무 많아 장차 보전하기 어려울 지경이므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8명이 납품하던 것을 12명 분량으로 나눔.
납품기관 : 軍器寺.
공물 : 三南月課火藥 및 西北兩道藥丸 1개 名字 분량.
매매가격 : 동전 300냥.
공인권을 팔고 있는 주체는 貢物房의 임원과 本房의 임원 8명인데, 貢物房의 임원은 行首 王斗瑞, 任 金甲岭, 李益成이고, 本房의 임원은 王斗贊, 金時煜, 裵憲弼, 李宜春, 金興大이다. 王斗輝는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군기시에 화약 및 연환을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貢物房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에 대한 언급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