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3년(영조 29) 3월 20일에 고모부인 卞光晉이 鄭光錫에게 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鄭光錫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부친이 생전에 金鼎瑞에게 매입한 것.
납품기관 : 惠民署.
공물 : 海西에 別卜定한 牛黃 6푼 6자, 麝香 1부 5푼, 熊膽 3전 4푼.
공물 價米 : 6석 9승(牛黃), 2석 12두 5승(麝香), 1석 2두(熊膽), 합 10석 4승.
매매가격 : 丁銀 90냥
卞光晉은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혜민서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鄭光錫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 2건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그 본문기는 ①1733년에 金鼎瑞, ②1735년에 鄭光錫의 아버지 鄭德禧가 공인권을 살 때 받은 매매명문이다.
필집은 鄭光錫이 직접 맡고 있으며,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