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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년 왕두휘(王斗輝)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첩문(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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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53.0000-20150413.KY_X_0375_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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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군기시(軍器寺)
수취 : 왕두휘(王斗輝)
· 작성시기 1753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75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53년(영조 29) 8월에 왕두휘(王斗輝)가 군기시(軍器寺)로부터 서북양도약환(西北兩道藥丸)을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을 인정받는 내용의 첩문(帖文)이다. 왕두휘는 1748년(영조 24) 10월 20일에 서북양도약환계(西北兩道藥丸契)의 임원들로부터 화약(火藥) 및 연환(鉛丸)을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을 매입한 바 있다.

상세정보

1753년(영조 29) 8월에 王斗輝가 軍器寺로부터 西北兩道藥丸을 납품하는 貢人權을 인정받는 내용의 帖文이다. 왕두휘는 1748년(영조 24) 10월 20일에 西北兩道藥丸契의 임원들로부터 軍器寺 소관의 火藥 및 鉛丸을 납품하는 貢人權을 매입한 바 있다.
이 첩문에서 군기시는 '西北兩道藥丸契가 창설되고 처음 帖文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逃散하였다. 그리고 이미 너로 하여금 대신 물력을 감당하게 하여 폐단 없이 거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를 契人으로 영영 정하니 가벼이 여기지 말고 거행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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