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1년(영조 37) 12월 27일에 崔重昌이 故 洪夏澤의 妻인 張氏에게 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張氏는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금년에 남편의 상을 만나 喪債를 갚을 길이 없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惠民署.
소유경위 : 남편이 생전에 李四昌에게 매입함.
공물 : 海西의 麝香 1부, 牛黃 1부3리6호.
매매가격 : 동전 70냥
崔重昌은 이상과 같이 값을 치르고 혜민서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張氏가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공물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남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숙부 禹澤, 필집 甥侄 金世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