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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년 정주부댁(鄭主簿宅) 노(奴) 연금(軟金) 가사(家舍)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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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77.1111-20150413.KY_X_0235_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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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가사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 : 덕봉(德奉)
수취 : 연금(軟金)
· 작성지역 대묘동계(大廟洞契)
· 작성시기 건륭 42(1777)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35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77년(정조 1) 10월 2일에 정주부댁(鄭主簿宅) 노(奴) 연금(軟金)이 방주부댁(方主簿宅) 노(奴) 덕봉(德奉)에게 기와집 14칸, 초가집 3칸, 집터 30칸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집터의 위치는 중부 정선방 대묘동계(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이며, 매매가격은 동전 275냥이다.

상세정보

1777년(정조 1) 10월 2일에 鄭主簿宅 奴 軟金가 方主簿宅 奴 德奉에게 집과 집터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시대 양반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직접 나서지 않고 노비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거래의 실제 당사자는 연금과 덕봉의 상전으로 보인다. 덕봉은 상전이 발급해준 牌旨에 따라 거래에 임하고 있다.
집을 파는 이유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慶生員宅 奴 水鐵에게 매득함
-위치 : 中部 貞善坊 大廟洞契(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지목 및 규모 : 瓦家 14칸, 草家 3칸, 空垈 30칸
-매매가격 : 동전 275냥
조선시대에는 토지나 노비 등을 거래할 때 파는 사람의 소유물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함께 넘겼는데, 이를 本文記 또는 舊文記라고 한다. 여기서는 본문기 17건과 牌子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당사자 외에 거래과정에 참여한 자는 증인 李千金과 필집 金福同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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