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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 대묘동계 가사·가대 매매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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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1777년(정조 1)부터 1846년(헌종 12)까지 한성부(漢城府) 중부(中部) 정선방(貞善坊) 대묘동계(大廟洞契)의 가사(家舍)를 매매(賣買)‧방매(放賣)하는 매매명문(賣買明文)이다.
본 문서는 1777년(정조 1)부터 1846년(헌종 12)까지 한성부(漢城府) 중부(中部) 정선방(貞善坊) 대묘동계(大廟洞契)의 가사(家舍)를 매매(賣買)‧방매(放賣)하는 매매명문(賣買明文)이다. 가사매매란 가옥(家屋)의 매매를 뜻하며, 문서 상에서는 가옥보다 가사라는 용어를 쓰고있기 때문에 가사매매명문으로 칭한다.
1777년 정주부댁(鄭主簿宅) 노(奴) 연금(軟金) 가사(家舍) 매매명문(賣買明文)
가사가 소재한 곳인 중부 정선방은 창덕궁과 종묘 사이의 지역을 칭하며, 특히 대묘동계라는 명칭은 태묘(太廟), 즉 종묘(宗廟)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묘동계는 19세기 중엽의 한성부 지도인 『수선전도(首善全圖)』에 대묘동으로 작성되어 있다. 대묘동계에는 좌포청(左捕廳)이 있었다.
서울에서 가사매매와 관련된 업무는 한성부에서 담당했으며, 가사의 매매는 15일을 기한으로 하여 그 기한이 지나면 고치지 못하고, 모두 100일 안에 관에 보고하여 입안(立案)을 받아야 했다. 입안을 받을 때는 기와집의 경우 집 1칸 당 수수료인 작지(作紙) 1권을 납부해야 했고, 작지는 저주지(楮注紙 : 종이돈으로 쓰던 종이로 닥나무 껍질로 만들었음)를 쓰되 총 20권을 넘지 않도록 했는데, 이 조항은 대전통편(大典通編) 단계에서 삭제되었다. 그런데 이 매매명문에서는 본문기(本文記)와 패자(牌子) 외에는 넘겨지는 문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입안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매매가 성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명문에서 보이는 패자(牌子)는 패지(牌旨)라고도 하며, 위계상 고위에 위치한 사람이나 관청에서 하위단계에 어떤 일에 대한 이행을 지시하는 문서로서 그 작성 방식이 문서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르다. 이 명문에서 본문기와 함께 전달되는 패자는 전답 등을 매매할 때 상전이 자신의 노비에게 해당 매매 행위를 대행시키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가옥의 규모는 법 규정으로 정해져 있었다. 『대전회통』 「공전」 잡령조를 보면 신분에 따라 공터를 제외한 집의 칸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대군의 경우는 60칸, 왕자군과 공주는 50칸, 옹주와 종친 및 문무관 2품 이상은 40칸, 3품 이하면 30칸, 서인이면 10칸까지로 규정했으며 만약 사당(祠堂)이거나, 물려받았거나, 매매한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대묘동의 가사매매명문은 총 11건으로, 1777년부터 1846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의 매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명문에는 매매 시기와 지역, 발급자와 수취자, 가사의 규모, 판매 이유, 매매 가격 등이 제시되어 있어서, 당시 가사의 매매와 관련된 몇 가지의 특징이 파악된다. 특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취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명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777년부터 1798년(정조 22)까지는 명문의 발급자와 수취자가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1800년(정조 24)부터는 발급자의 이름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명문을 소지하게 되는 사람이 곧 수취자였기 때문에 수취자의 이름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취자의 이름은 그 다음번 거래의 매매명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장기간에 걸친 매매의 흐름을 통해 가사 규모의 변화와 가격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 문서에서 거래되는 가사의 규모는 1777년의 기와집 14칸‧초가 3칸‧공터 30칸에서 시작하여 1846년에 가면 기와집 21칸으로 변화한다. 초가나 공터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았는데 기와집이 0.5칸 늘어나게 작성된 경우는 측량할 때의 차이로 보이며, 실제로 기와집을 증축한 흔적이 보이는 해는 1816년(순조 16)과 1846년이다. 1816년의 명문에서는 초가 3칸이 없어지고 기와집이 18칸으로 늘어난 사실이 보이고, 1846년의 명문에서는 공터가 기록되어있지 않으며 기와집은 21칸으로 늘어난 사실이 보인다. 매매할 때는 가사 규모의 변동에 따라 매매가격에도 변동이 생긴다. 1년 사이에 기와집을 2.5칸 증축한 1846년의 매매가격은 250냥 늘어난 것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이전 매매에서보다 3.5칸 늘어난 1816년에는 매매가격이 오히려 줄어든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모든 매매에서 동전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물가의 변동사항도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1783년(정조 7)과 1798년 사이의 매매가격이 약 1.82배 늘어난 것에서 어느 정도의 물가상승을 파악할 수 있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

1777년 정주부댁(鄭主簿宅) 노(奴) 연금(軟金) 가사(家舍) 매매명문(賣買明文)

노(奴) 덕봉(德奉)

노(奴) 연금(軟金)

2

1781년 김이공(金履恭) 가사(家舍) 매매명문(賣買明文)

정유(鄭瑜)

김이공(金履恭)

3

1783년 변치한(邊致翰) 가사(家舍) 매매명문(賣買明文)

김이공(金履恭)

변치한(邊致翰)

4

1798년 원경신(元敬身) 가사(家舍) 매매명문(賣買明文) 

동몽(童蒙) 변무신(邊戊申)

원경신(元敬身)

5

1800년 원경신(元敬身) 방매(放賣) 가사(家舍) 매매명문(賣買明文)

원경신(元敬身)

-

6

1816년 최경로(崔敬老) 방매(放賣) 가사(家舍) 매매명문(賣買明文)

최경로(崔敬老)

-

7

1821년 이의구(李儀九) 방매(放賣) 가사(家舍) 매매명문(賣買明文)

이의구(李儀九)

-

8

1834년 정경수(鄭景洙) 방매(放賣) 가사(家舍) 매매명문(賣買明文)

정경수(鄭景洙)

-

9

1835년 이의조(李儀朝) 방매(放賣) 가사(家舍) 매매명문(賣買明文)

이의조(李儀朝)

-

10

1845년 이경수(李經修) 방매(放賣) 가사(家舍) 매매명문(賣買明文)

이경수(李經修)

-

11

1846년 우치홍(禹治洪) 방매(放賣) 가사(家舍) 매매명문(賣買明文)

우치홍(禹治洪)

-

※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한경지략(漢京識略)』
『수선전도(首善全圖)』
양진석, 「조선후기 漢城府 中部 長通坊 丁萬石契 소재 가옥의 매매와 그 특징」, 『규장각』 32,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