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9년(정조 3) 6월 18일에 金命純이 王漢章에게 軍器寺 소관의 火藥 및 鉛丸을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王漢章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軍器寺.
공물1 / 소유경위 : 三南月課火藥 및 西北兩道藥丸 1개 名字 분량 / 아버지가 八都中에게 매입.
공물2 / 소유경위 : 三南月課火藥 및 間年條 1名字 분량 / 아버지가 金逈萬 妻 安氏에게 매입.
공물3 / 소유경위 : 三南月課火藥 및 本年條 1名字, 間年條 1名字 분량 / 아버지가 尹弼殷에게 매입.
매매가격 : 동전 500냥.
金命純은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군기시에 화약 및 연환을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다음으로 貢物房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 4건과 帖文 1장, 총 5장의 문서를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공물1의 소유를 증명하는 문서는 ① 1748년 10월에 王漢章의 아버지 王斗輝가 貢物房 임원 등 8명으로부터 공인권을 매입할 때 받은 매매명문과 ②1753년에 軍器寺로부터 받은 帖文 2건이다. 공물2의 소유를 증명하는 문서는 ③1738년에 金逈萬이, ④ 1748년 10월에 王斗輝가 공인권을 살 때 받은 매매명문이고, 공물3의 소유를 증명하는 문서는 ⑤1748년 12월에 王斗輝가 공인권을 살 때 받은 매매명문이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증인 尹昌基, 필집 吳復基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