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1(정조 15)년 12월에 郭再昌이 崔重健에게 軍器寺 소관의 火藥 및 鉛丸을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崔重健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軍器寺.
소유경위 : 八都中에게 매입한 것을 金命純에게 매입한 것.
공물 : 三南月課契 및 西北兩道藥丸契의 공물.
매매가격 : 동전 680냥.
郭再昌은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군기시에 화약 및 연환을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본 명문에서는 팔고 있는 공인권의 소유경위를 八都中에게 매입한 사실만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남아 있는 관련문서를 보면 3건의 공물 납품권이 합쳐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3건은 王漢章의 아버지 王斗輝가 각각 세 곳에서 사 모은 것이다.(세 곳에서 사 모은 공물 현황은 '1779년 김명순(金命純)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상세해제 참고.)
팔고 있는 공인권이 崔重健의 소유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본문기 6건과 帖文 1장을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본문기 4건과 帖文 1장은 1779년에 金命純이 王漢章으로부터 공인권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나머지 본문기 2건은 ①1779년에 金命純, ②1789년에 崔重健이 공인권을 매입할 때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증인 金光夏, 洪景漢, 李景春, 필집 金世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