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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년 윤재녕댁(尹載寧宅) 노(奴) 세촌(世寸)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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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91.4421-20170331.KY_X_1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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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 : 이팽득(李彭得)
수취 : 세촌(世寸)
· 작성지역 서산(瑞山) 동음암면(冬音岩面)
· 작성시기 건륭 56(1791)
· 형태사항 1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39-3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91(정조 15)년 2월 3일에 尹載寧의 奴 世寸이 李彭得에게서 瑞山 冬音岩面의 토지를 사면서 발급된 매매명문이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買得'이라 하여 매입한 곳이라 하였고, 판매하는 사유는 '移買次' 즉, 다른 곳의 토지를 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상세정보

1791(정조 15)년 2월 3일에 尹載寧의 奴 世寸이 李彭得에게서 瑞山 冬音岩面의 토지를 사면서 발급된 매매명문이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買得'이라 하여 매입한 곳이라 하였고, 판매하는 사유는 '移買次' 즉, 다른 곳의 토지를 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매입.
󰋯위치 : 瑞山 冬音岩面(현재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지목 및 면적 : 篤字 자호의 畓 5夜味, 正租 10마지기, 29복 8속.
󰋯매매가격 : 錢文 175냥.
조선시대 토지·가옥 등을 매매할 경우 거래목적물의 주인이 노비에게 패자를 작성해 주고 노비를 거래 당사자로 내세우게 된다. 그러므로 문서상 거래하는 畓主의 이름을 작성하는 곳에 '畓主 某某 宅 奴 某'라고 기재한다. 또한 매입자의 이름이 '某某 宅 奴 某'라고 기재된 경우도 노비가 실제 매입자를 대리한 경우이다. 매매 당사자 외에 證人 崔奉世과 筆執 曹元喆이 참여하고 있다.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은 토지를 매매할 때 작성한 문기로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이전에 토지를 매매할 때 작성했던 문서인 本文記(또는 舊文記) 모두와 금번 매매 시 작성한 新文記를 함께 매수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매매할 때 반드시 매매 사유와 소재지, 매매 가격 등을 밝히고 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준행되지 않았는데 구문기와 신문기를 매입자에게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서에는 본문기 5장과 牌子(혹은 牌字) 1장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패자는 문서에 점련되어 있지 않다.
牌子는 토지나 노비 등을 매매할 때 대리인에게 주는 위임장의 명칭이다.
집필자 : 임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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