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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년 유광택(劉光澤)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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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01.0000-20150413.KY_X_0373_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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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이홍규(李弘逵)
수취 : 유광택(劉光澤)
· 작성시기 가경 6(1801)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73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01년(순조 1) 1월 29일에 유광택(劉光澤)이 이홍규(李弘逵)에게 혜민서(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납품하는 공물은 해서(海西)에서 납부하는 우황(牛黃) 1전6푼6자, 사향(麝香) 5부5푼, 웅담(熊膽) 3전4푼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950냥이다.

상세정보

1801년(순조 1) 1월 29일에 劉光澤이 李弘逵에게 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李弘逵는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惠民署.
󰋯공물1 / 소유경위 : 海西에서 납부하는 牛黃 6푼6자, 麝香 1부5푼, 熊膽 3전4푼. / 부친이 金重瑞 妻 金氏에게 매입.
󰋯공물1 價米 : 6석9승(牛黃), 2석12두5승(麝香), 1석2두(熊膽).
󰋯공물2 / 소유경위 : 海西에서 납부하는 牛黃 1전 / 부친이 劉萬世 妻 車氏에게 매입.
󰋯공물2 價米 : 10석
󰋯공물3 / 소유경위 : 海西에서 납부하는 麝香 4부 / 부친이 金世禎에게 매입.
󰋯공물3 價米 : 8석
󰋯매매가격 : 동전 950냥
劉光澤은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혜민서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李弘逵가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 10장을 넘긴다고 하고 있다. 공물1에 대한 본문기는 5건인데, ①1733년에 金鼎瑞, ②1735년에 鄭德禧, ③1753년에 卞光晉, ④1755년에 金重瑞, ⑤1757년에 李弘逵의 아버지 李寅烜이 공인권을 살 때 받은 매매명문이다. 공물 2에 대한 본문기는 1건인데, ①1758년에 李弘逵의 아버지 李寅烜이 공인권을 살 때 받은 매매명문이다. 공물 3에 대한 본문기는 4건인데, 그 중 2건은 ①1744년에 金德潤, ②1779년 李弘逵의 아버지 李寅烜이 공인권을 살 때 받은 매매명문이고, 나머지 2건은 1779년에 함께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어떤 문서인지 알 수 없다.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同生弟 弘源, 필집 金塾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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