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년(순조 1) 1월 29일에 劉光澤이 李弘逵에게 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李弘逵는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惠民署.
공물1 / 소유경위 : 海西에서 납부하는 牛黃 6푼6자, 麝香 1부5푼, 熊膽 3전4푼. / 부친이 金重瑞 妻 金氏에게 매입.
공물1 價米 : 6석9승(牛黃), 2석12두5승(麝香), 1석2두(熊膽).
공물2 / 소유경위 : 海西에서 납부하는 牛黃 1전 / 부친이 劉萬世 妻 車氏에게 매입.
공물2 價米 : 10석
공물3 / 소유경위 : 海西에서 납부하는 麝香 4부 / 부친이 金世禎에게 매입.
공물3 價米 : 8석
매매가격 : 동전 950냥
劉光澤은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혜민서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李弘逵가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 10장을 넘긴다고 하고 있다. 공물1에 대한 본문기는 5건인데, ①1733년에 金鼎瑞, ②1735년에 鄭德禧, ③1753년에 卞光晉, ④1755년에 金重瑞, ⑤1757년에 李弘逵의 아버지 李寅烜이 공인권을 살 때 받은 매매명문이다. 공물 2에 대한 본문기는 1건인데, ①1758년에 李弘逵의 아버지 李寅烜이 공인권을 살 때 받은 매매명문이다. 공물 3에 대한 본문기는 4건인데, 그 중 2건은 ①1744년에 金德潤, ②1779년 李弘逵의 아버지 李寅烜이 공인권을 살 때 받은 매매명문이고, 나머지 2건은 1779년에 함께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어떤 문서인지 알 수 없다.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同生弟 弘源, 필집 金塾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