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8년(순조 18) 3월에 李命說이 劉相禹으로부터 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받으면서 작성한 分財記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물려주고 있는 공인권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惠民署.
소유경위 : 부친이 생전에 李弘逵에게 매입.
공물(價米) : 海西에서 납부하는 牛黃 6푼6자(6석9두), 麝香 1부5푼(2석12두5승), 熊膽 3전4푼(1석2두), 牛黃 1전(10석), 麝香 4부(8석)
劉相禹는 아버지 劉光澤이 매입한 공인권을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次妹인 李命說의 妻에게 물려주고 있다. 이어서 劉相禹가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 11장을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 본문기는 아버지 劉光澤이 1801년에 李弘逵에게 공인권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 1건과 함께 받은 본문기 10건이다.(본문기 10건의 목록은 '1801년 유광택(劉光澤)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상세해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