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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년 이명열(李命說)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분재기(分財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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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18.0000-20150413.KY_X_0373_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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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유상우(劉相禹)
수취 : 이명열(李命說)
· 작성시기 가경 23(1818)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73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18년(순조 18) 3월에 이명열(李命說)이 유상우(劉相禹)으로부터 혜민서(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을 받으면서 작성한 분재기(分財記)이다. 납품하는 공물은 해서(海西)에서 납부하는 우황(牛黃) 1전6푼6자, 사향(麝香) 5부5푼, 웅담(熊膽) 3전4푼이다.

상세정보

1818년(순조 18) 3월에 李命說이 劉相禹으로부터 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받으면서 작성한 分財記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물려주고 있는 공인권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惠民署.
󰋯소유경위 : 부친이 생전에 李弘逵에게 매입.
󰋯공물(價米) : 海西에서 납부하는 牛黃 6푼6자(6석9두), 麝香 1부5푼(2석12두5승), 熊膽 3전4푼(1석2두), 牛黃 1전(10석), 麝香 4부(8석)
劉相禹는 아버지 劉光澤이 매입한 공인권을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次妹인 李命說의 妻에게 물려주고 있다. 이어서 劉相禹가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 11장을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 본문기는 아버지 劉光澤이 1801년에 李弘逵에게 공인권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 1건과 함께 받은 본문기 10건이다.(본문기 10건의 목록은 '1801년 유광택(劉光澤)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상세해제 참조)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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