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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년 최두환(崔斗煥)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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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22.0000-20150413.KY_X_0373_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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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이명열(李命說)
수취 : 최두환(崔斗煥)
· 작성시기 도광 2(1822)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73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22년(순조 22) 3월 6일에 최두환(崔斗煥)이 이명열(李命說)에게 혜민서(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납품하는 공물은 해서(海西)에서 납부하는 우황(牛黃) 1전2푼6자, 사향(麝香) 5부5푼, 웅담(熊膽) 3전4푼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950냥이다.

상세정보

1822년(순조 22) 3월 6일에 崔斗煥이 李命說에게 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李命說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惠民署.
󰋯소유경위 : 妻家에서 물려받은 것.
󰋯공물(價米) : 海西에서 납부하는 牛黃 1부2푼6자(17석9홉), 麝香 5부5푼(10석2두5승), 熊膽 3전4푼(1석2두).
󰋯매매가격 : 동전 950냥
崔斗煥은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혜민서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李命說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 12건을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 가운데 11건은 劉光澤이 1801년에 李弘逵에게 공인권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 1건과 함께 받은 본문기 10건이다.(10건의 목록은 '1801년 유광택(劉光澤)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상세해제 참조) 나머지 1건은 1818년에 李命說이 처가에서 물려받을 때 받은 분재기이다.
필집은 李命說이 직접 맡았고,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吳俊基, 趙成杓가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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