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9년(순조 29) 11월 15일에 石壽永이 郭再昌에게 軍器寺 소관의 火藥 및 鉛丸을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郭再昌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軍器寺.
소유경위 : 崔重健에게 매입한 것.
공물 : 三南月課契 및 西北兩道藥丸契의 공물.
매매가격 : 동전 600냥.
石壽永은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군기시에 화약 및 연환을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팔고 있는 공인권이 郭再昌의 소유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본문기 7건을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본문기 4건은 ①1738년에 金逈萬이 金地南에게, ② 1748년에 王斗輝가 金逈萬의 妻에게, ③1748년 王斗輝가 貢物房 임원 등 8명에게, ④1748년에 王斗輝가 尹弼殷에게 공인권을 살 때 받은 매매명문이다. 나머지 3건은 ⑤王斗輝가 사 모은 공인권을 는 공인권을 아들은 王漢章이 1779년에 金命純에게 팔 때 작성한 매매명문과 ⑥이를 1789년에 崔重健이 매입할 때, ⑦1791년에 郭再昌이 매입할 때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증인 金繼烱, 필집 朴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