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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년 석수영(石壽永)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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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29.0000-20150413.KY_X_0375_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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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곽재창(郭再昌)
수취 : 석수영(石壽永)
· 작성시기 도광 9(1829)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75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29년(순조 29) 11월 15일에 석수영(石壽永)이 곽재창(郭再昌)에게 군기시(軍器寺) 소관의 화약(火藥) 및 연환(鉛丸)을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납품하는 공물은 삼남월과(三南月課) 화약 및 서북양도연환(西北兩道藥丸)이다. 및 매매가격은 동전 600냥이다.

상세정보

1829년(순조 29) 11월 15일에 石壽永이 郭再昌에게 軍器寺 소관의 火藥 및 鉛丸을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郭再昌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軍器寺.
󰋯소유경위 : 崔重健에게 매입한 것.
󰋯공물 : 三南月課契 및 西北兩道藥丸契의 공물.
󰋯매매가격 : 동전 600냥.
石壽永은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군기시에 화약 및 연환을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팔고 있는 공인권이 郭再昌의 소유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본문기 7건을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본문기 4건은 ①1738년에 金逈萬이 金地南에게, ② 1748년에 王斗輝가 金逈萬의 妻에게, ③1748년 王斗輝가 貢物房 임원 등 8명에게, ④1748년에 王斗輝가 尹弼殷에게 공인권을 살 때 받은 매매명문이다. 나머지 3건은 ⑤王斗輝가 사 모은 공인권을 는 공인권을 아들은 王漢章이 1779년에 金命純에게 팔 때 작성한 매매명문과 ⑥이를 1789년에 崔重健이 매입할 때, ⑦1791년에 郭再昌이 매입할 때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증인 金繼烱, 필집 朴潤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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