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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년 한경식(韓景植) 양도월과계(兩道月課契) 첩문(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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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33.0000-20150413.KY_X_0375_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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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양도월과계(兩道月課契)
수취 : 한경식(韓景植)
· 작성시기 1833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75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33년(순조 33) 3월에 한경식(韓景植)이 양도월과계(兩道月課契)에 돈을 납부하고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첩문(帖文)이다. 공물주인(貢物主人)인 한경식은 40냥을 납부하는 대신 매년 정월에 쌀 1석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있다.

상세정보

1833년(순조 33) 3월에 韓景植이 兩道月課契에 돈을 납부하고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帖文이다. 兩道月課契의 大房 및 首席 趙燦, 領位 林郁, 上任 康大, 下任 金時宓, 次知 李宗浹 등의 임원이 연명하고 있다.
관련문서에 의하면 兩道月課契는 軍器寺 소관하는 평안도와 함경도의 火藥 및 鉛丸을 납품하는 공인집단이다. 契의 부채가 많아서 공물을 납품하게 되어 있는 각 貢物主人으로부터 40냥씩 받아서 빚을 갚는다고 하고 있다. 그 대신 이자로 매년 정월에 공물가를 납부 받을 때 한 사람 당 1석씩 지급한다고 하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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