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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 박인기(朴仁基) 방매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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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34.0000-20150413.KY_X_0373_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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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박인기(朴仁基)
· 작성시기 도광 14(1834)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73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34년(순조 34) 10월에 박인기(朴仁基)가 누군가에게 혜민서(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을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명문이다. 납품하는 공물은 해서(海西)에서 납부하는 우황(牛黃) 1전2푼6자, 사향(麝香) 5부5푼, 웅담(熊膽) 3전4푼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900냥이다.

상세정보

1834년(순조 34) 10월에 朴仁基가 누군가에게 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朴仁基는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惠民署.
󰋯소유경위 : 崔斗煥에게 매입한 것.
󰋯공물(價米) : 海西에서 납부하는 牛黃 1부2푼6자(17석9홉), 麝香 5부5푼(10석2두5승), 熊膽 3전4푼(1석2두).
󰋯매매가격 : 동전 900냥
한편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貢物主人이 된 문서의 수취자는 표시하지 않고 있다. 문서의 소유자가 곧 물건의 주인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문서인 '1859년 강재검(康在儉) 방매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를 보면 본 문서의 수취자는 康在儉라는 인물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朴仁基가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 14건을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 가운데 11건은 劉光澤이 1801년에 李弘逵에게 공인권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 1건과 함께 받은 본문기 10건이다.(10건의 목록은 '1801년 유광택(劉光澤)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상세해제 참조) 나머지 3건은 ①1818년에 李命說이 처가에서 물려받을 때 받은 분재기, ②1822년 崔斗煥, ③1824년 朴仁基가 공인권을 살 때 받은 매매명문이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太允德, 필집 朴潤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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