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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년 유진홍(劉鎭洪)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첩문(帖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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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48.0000-20150413.KY_X_0375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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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삼남진보화약계(三南鎭堡火藥契)
수취 : 유진홍(劉鎭洪)
· 작성시기 도광 28(1848)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75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48년(헌종 14) 1월에 삼남진보화약계(三南鎭堡火藥契)에서 유진홍(劉鎭洪)에게 군기시(軍器寺) 소관의 화약(火藥) 및 연환(鉛丸)을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을 주면서 발급한 첩문(帖文)이다. 본 공인계는 1846년에 군기시에서 발급 받은 절목에 의하여 산남의 각 진보(鎭堡)의 화약과 탄환 1/3을 납품하게 되었고, 유진홍은 그 가운데 1/15을 납품하는 공물주인(貢物主人)이 되었다.

상세정보

1848년(헌종 14) 1월에 三南鎭堡火藥契에서 劉鎭洪에게 軍器寺 소관의 火藥 및 鉛丸을 납품하는 貢人權을 주면서 발급한 帖文이다. 본 첩문에서는 공인권을 주면서 먼저 三南鎭堡火藥契라는 貢人契에서 어떻게 공인권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내력을 설명하고 있다.
이 당시에 이미 평안도와 함경도의 月課 藥丸(화약과 탄환)을 남품하는 권한은 군기시의 관리들에게 내려준 상태였다.
대신 三南에 있는 각 鎭堡에 화약을 파는 일은 본 공인들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국왕이 처결하여 定式으로 하여 100년간 준행해 오던 일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화약을 파는' 형식으로 시행되어 왔는데, 화약을 파는 양이 매년 감소하여 거의 방치되고 있었고, 반면 공물을 바치는 일은 계속 쌓여 공인계의 빚만 늘어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병오년(1846) 5월에는 국왕과 비변사의 조치로 옛 구례로 복귀하게 되었다. 즉 각 鎭堡에서 軍布를 동전으로 납부하면, 감영에서 모두 모아 선혜청에 납부하고, 서울에 해당 貢契를 설치하여 공납하게 하는 방식[京作貢]이 된 것이다.
군기시에서 이에 관한 節目을 발급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공물의 납품은 員役과 군기시의 貢人이 나누어 담당한다. 군기시는 선혜청에서 매년 3월에 공물가가 3,698냥 4전을 받는데, 그 중 1/3인 1232냥 8전은 원래의 공물로 공인이 납품하게 하는 비용으로 주고, 2/3인 2,465냥 6전은 군기시의 員役에게 주어 공물을 납품하게 한다. 이리하여 공인계는 전체 공물 화약 1,330근1균5전5푼과 鉛丸 63,000개 가운데 1/3을 납품하게 되었다.
이에 공인계인 三南鎭堡火藥契는 할당받은 공물을 다시 1/15로 나누어서 각 공인에게 공인권을 나누어 주고 있다. 劉鎭洪은 그 가운데 1 사람 몫을 받은 것이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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