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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면주전(綿紬廛) 염람수주 수가초책(染藍水紬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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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80.0000-20170331.KY_X_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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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시기 경인 유월 일(1880)
· 형태사항 14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528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이 장부는 1880년 6월 면주전에서 연례로 각전과 각궁에 진헌한 남색으로 물들인 水紬 6통에 대한 정부의 일자별 지급 방식, 액수 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장부이다. 겉표지에는 "辛庚辰六月日 藍水紬六同受價草冊"이라고 제목이 적혀있다.
정부에서는 면주전이 연례로 각전과 각궁에 진헌한 염람수주 6통에 대해 1필 당 大同木 7필로 계산하여 총 대동목 42통, 즉 2,100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면주전에서는 광포로 지급받은 5통은 시전 상인 120깃 반에게 매깃당 1필씩 분아하고, 나머지 쌀과 포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방매하여 총 3,938냥 4전 9푼의 화폐를 얻었다. 반면 지출 총계는 총 4,182냥 2전 8푼으로, 243냥 8전의 손해를 보았다. 말미에는 각종 인정으로 사용한 비용을 기록한 후록이 붙어있다. 用監分木, 別例房執吏, 公事掌務, 井間色 등에게 지급한 비용 등이 들어있다. 인정으로 총 436냥 6전 8푼을 지출하였다.

상세정보

수가책은 면주전 등이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이다. 장부에서 수입은 上下(차하로 읽음), 지출은 上用으로 표현했다.
수가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가와 지출에 관한 절차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용되는 용어도 알아야 한다. 수가책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가 절차가 진행되었다.
① 대가의 수취(受價) : 납입 품목별로 1필당 공정납입가격이 정해져 있어, 그 가격에 따라 돈, 무명, 쌀을 지급받았다. 면주 1필에 대한 무명, 쌀의 교환비율은 시세와는 별도로 공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있었다. 그리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는 관의 창고 관리에게 人情米 몇 석을 건넸다. 이렇게 해서 수취한 동전, 무명, 쌀 등의 종류와 수량을 적었다. 무명과 쌀을 판매해서 현금화하고, 시세에 따른 作錢 비율과 현금화된 입금 총액을 기입하였다. 여기에서 사전에 들어간 잡비를 공제하고, 다시 세폐 납입과 관련된 관리, 군인 등에게 지급하는 인정을 대략 수가총액의 10% 정도 공제한다. 이외에 염색과정에서 들어간 공전이나 인정도 제외하며, 세폐 납입이나 대가를 수취할 때의 짐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역시 공제하였다. 또 大房이나 영위, 수가차지와 같은 면주전 임원들에게 할당되는 추가이익 부분도 공제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비용을 공제한 실수입을 확정해서 기재하였다. 통상 인정이나 운반 금액의 상세한 내역은 항목별로 명기해서 후록에 기재하며, 앞부분에는 합계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② 면주의 조달 : 납입용 면주 1필의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품질, 시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다. 면주 조달에 드는 비용을 本色이라고 한다.
③ 분배 : 수가하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화폐의 지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면포는 화폐로 바꾼 다음,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한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이렇게 분배가 끝나고 남은 액수와 공깃 몫으로 분배된 액수를 합하여, 세폐를 진배하는 데 들어간 원가를 보상해주고 있다. 그리고 남는 돈은 보용소의 수입으로 기록하였다.
수가책에 나오는 보용소는 면주전 전체의 주요한 운영 자금을 관리한 재무담당 조직이다. 왜단소는 왜인 예단을 조달, 납품하는 조직이다. 명치유신 이후 왜인 예단은 폐지되지만, 재무조직으로 존속했다.
이 장부는 1880년 6월 면주전에서 연례로 각전과 각궁에 진헌한 남색으로 물들인 水紬 6통에 대한 정부의 일자별 지급 방식, 액수 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장부이다. 겉표지에는 "辛庚辰六月日 藍水紬六同受價草冊"이라고 제목이 적혀있다. 겉면에는 제목 이외에 방물 진헌시 소요되는 제용감 분문 지출 내역, 수가한 대동목의 내역, 분아 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다. 숫자 부분에 붉은 색으로 확인 한 흔적이 있다. "庚寅七月謄書", "抄出 四十八", "上" 등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다.
본문에는 정리 과정에서 잘못되어 고치거나 지운 부분이 있다. 1차 장부이기 때문에 표지에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세폐 명주 가격의 지급일자 및 지급 내역 등을 정리하고 있다. 순서는 1890년 진헌한 수주 6통에 대한 지급 총액과 지급 방식, 그리고 지출 내역을 정리하였다. 뒤에는 인정으로 지출한 내역을 기록한 후록이다.
정부에서는 면주전이 연례로 각전과 각궁에 진헌한 염람수주 6통에 대해 1필 당 大同木 7필로 계산하여 총 대동목 42통, 즉 2,100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중 1/3인 700필은 화폐로 지급하기로 하고 대동목 1필당 돈 2냥씩 계산하여 총 1,400냥을 지급하였다.
1/3은 대동목 1필 대신 5승광포 1필로 환산하여 14통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선 5통만 지급하고, 나머지 9통은 돈 900냥을 지급하였다. 면주전에서는 광포로 지급받은 5통은 시전 상인 120깃 반에게 매깃당 1필씩 분아하고, 나머지는 방매하여 453냥 2전 5푼의 화폐를 얻었다.
마지막 1/3은 다시 그 중 2/3를 하지목으로, 1/3은 쌀로 지급하였다. 면주전은 이것들을 방매하여 1185냥 2전 4푼을 획득하였다. 이리하여 면주전에서는 총 3,938냥 4전 9푼의 화폐를 얻었다.
다음은 지출 항목을 정리하였다. 우선 연례 진배하는 수주 6통에 부족해서 더 납품했던 12필에 대한 대금으로 3,432냥을 지출하였다. 이외에 수가 이전의 각종 지출과 수가 과정에서 담당 아전 등에게 인정으로 지출한 비용을 합쳐 총 436냥 6전 8푼을 지출하였다. 이로 인한 지출 총계는 총 4,182냥 2전 8푼으로, 243냥 8전의 손해를 보았다.
말미에는 각종 인정으로 사용한 비용을 기록한 후록이 붙어있다. 用監分木, 別例房執吏, 公事掌務, 井間色 등에게 지급한 비용 등이 들어있다. 인정으로 총 436냥 6전 8푼을 지출하였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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