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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1890년 면주전 염람수주수가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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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8월 면주전에서 진배한 남색으로 물들인 水紬 7통에 대한 정부의 지급 방식, 액수 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장부의 상권
이 장부들은 1876년에서 1890년까지 면주전에서 수주(水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한 수가책이다. 해당 기간 모든 연도의 수가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빠진 연도가 있다. 1876년, 1877년, 1880년, 1881년, 1890년 등 총 5년 동안 5책의 장부가 남아있다. 이중 ①번 장부는 1876년의 회계인데, 수입과 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이 누락되어 있다. 수주(水紬)는 품질이 높은 명주의 하나로, 수화주(水禾紬)라고도 한다. 수주를 전담해서 정부에 납품하는 수주계가 면주전의 하위 조직으로 결성되어 있었다. 수가책(受價冊)은 면주전 등이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草冊)이다.
1876년 면주전(綿紬廛) 염람수주 수가초책(染藍水紬受價草冊) 상(上).
수가책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가 절차가 진행되었다.
① 대가의 수취(受價) : 납입 품목별로 면주 1필당 공정납입가격이 정해져 있어, 그 가격에 따라 돈, 무명, 쌀을 지급받았다. 수주의 경우 면주 1필 당 하지목(下地木) 7필이 공정 납입 가격이었다. 지불 방법은 지불 총액의 1/3은 화폐, 1/3은 오승광포(五升廣布 삼베), 1/3은 하지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화폐와 오승광포, 하지목과 쌀로 지급하였다. 오승광포는 화폐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하지목의 일부는 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면주전에서는 지급받은 삼베와 쌀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였다. 삼베는 면주전 상인에게 분아하고 그 나머지를 시중에 방매하였다. 그리고 쌀 역시 방매하였다. 1876년 개항 이후 미곡 가격의 급등은 면주전 상인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즉 정부에서는 화폐 4냥에 미곡 1석으로 환산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곡의 시가는 20냥 전후의 가격이었다. 따라서 미곡을 방매함으로써 실제 정부의 지급 가격보다 많은 화폐를 얻을 수 있었다.
② 인정과 각종 잡비의 지출 : 대가를 지급받을 때는 이에 관여한 관리들에게 각종 인정을 지불하였다. 수주 납품 및 대금 지급과 관련된 관리, 군인 등에게 지급하는 인정을 대략 수가총액의 10%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염색과정에서 들어간 공전이나 인정도 제외하며, 세폐수주 납입이나 대가를 수취할 때의 짐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역시 공제하였다. 또 大房이나 영위, 수가차지와 같은 면주전 임원들에게 할당되는 추가이익 부분도 공제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비용을 공제한 실수입을 확정해서 기재하였다. 통상 인정이나 운반 금액의 상세한 내역은 항목별로 명기해서 후록에 기재하며, 앞부분에는 합계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③ 조달 수주의 대금 지불 : 대가를 지급받으면 조달한 수주 대금을 각 상인들에게 지불하였다. 그런데 ①번과 ⑤번 장부는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고, ②~④번 장부에서는 모두 수주 1필 당 11냥씩 지급하고 있다.
③ 분배 : 수가하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이를 분아라고 하였다. 수주의 경우 주로 지급받은 오승광포, 그리고 화폐를 분아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 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수입과 지출을 결산한 결과 ②번 장부만 13냥 정도의 이윤을 얻었고, ③~⑤번 장부는 모두 적자를 보고 있다.
판주도 수주, 토주와 마찬가지로 조달받은 면주에 대해 화폐와 면포, 마포, 쌀 등을 섞어서 대금을 지불받았다. 그리고 시전상인들은 마포와 쌀 등을 방매하여 어느 정도 손해를 보전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지급액이 많지 않아 1880년부터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사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면주전의 물종별, 즉 세폐, 방물과 함께 토주와 같은 공물과 관련된 수가책을 함께 연구하면, 개항을 전후한 시기 정부의 진상과 공물 운영 시스템의 변화, 정부 공인 조달 조직으로서의 시전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시전상인과 국가재정의 관계를 밝히는데 있어서는 가장 직접적이고 1차 자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개항으로 인한 미곡이나 면포의 가격 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도 밝힐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자료가 조선 후기 상업사 연구에서 차지하는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

1876년면주전(綿紬廛)염람수주수가초책(染藍水紬受價草冊)상(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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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77년면주전(綿紬廛)염람수주초책(染藍水紬草冊)상(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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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80년면주전(綿紬廛)염람수주수가초책(染藍水紬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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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81년면주전(綿紬廛)염람수주수가초책(染藍水紬受價草冊)상(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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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90년면주전(綿紬廛)염람수주초책(染藍水紬草冊)상(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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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참고문헌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綿紬廛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2, 2008.
須川英德, 「시전상인과 국가재정:가와이〔河合〕 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이헌창 엮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Owen Miller, 「시전-국가 간 거래와 19세기 후반 조선의 경제위기:綿紬廛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이헌창 엮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집필자 : 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