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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면주전(綿紬廛) 몽은전 분아초책(蒙恩錢分兒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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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99.0000-20170331.KY_X_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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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주체 발급 : 대방(大房)
· 작성시기 기해 구월 십오일(1899)
· 형태사항 12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522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이 장부는 1899년 9월 면주전에서 고종황제가 즉위 후 맞은 회갑을 기념하여 내린 蒙恩錢1000냥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 등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 장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은 대상자 명단을 적어놓았고, 뒷부분은 전체적인 분아 규모와 액수, 그리고 분아 이외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부분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이름 위에는 분아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처럼 검은 점이 찍혀있다. 인원의 수를 헤아려 10, 20번째 등의 상인 이름 위에는 해당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명단에는 총 83명의 이름이 나온다.
뒷부분은 몽은전 분배 방식과 그 이외의 지출 내역을 정리하였다. 분아 대상은 총 83깃인데, 只參 2인, 수복 1인, 별감 1인 등 4명은 1깃이 아닌 반 깃만 인정하였다. 따라서 총 분아대상은 81깃이고, 매 깃 당 6냥씩 몽은전을 분급하였다. 거기에 대방과 영위공석 등 시전의 상위 임원에게 돈을 더 지급하였는데, 그 직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그래서 몽은전 중에서 총 524냥 2전 5푼을 시전 상인들에게 분아하였다. 이외에 고종 황제의 홍릉 행행 등에 참여했던 시전 임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부채, 방석과 같은 것을 구입하는 비용 등으로 172냥 7전 5푼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남은 돈 172냥 2전 5푼을 보폐소에 비축하도록 십좌 전○근에게 지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상세정보

分兒는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시전에서 정부에 물건을 납품한 이후 정부로부터 댓가를 지급받으면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면주전의 경우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자료에는 면포를 분아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폐에 대해서는 분아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면포는 분배할 양을 정한 다음 화폐로 바꾸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였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한편 분아책을 작성할 때는 시전에서의 배분에 따라 정리한 경우가 많았다. 시전 조직 상 가장 상위인 육대방, 그리고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상인의 순서로 명단이 작성되었다. 시전 상인에 가입하면 일반 시전 상인으로 활동하고, 35세까지는 비방 관장 하에 다양한 노역부담 등도 져야 했다. 35세를 넘으면 십좌로 불리는 위계가 주어졌다. 그 후에는 연령과 실적에 따라 오좌(10명), 삼좌(5명)로 승진하는 동시에 조직 관리자의 직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면주전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으로 대방이 있었다. 대방에는 면주전 전체를 대표하는 대행수 1명과 도영위, 부영위, 삼영위가 각 1명, 상공원, 하공원이 각각 1명씩 두어졌다. 정원이 6명이었기 때문에, 통상 이들을 6대방이라고 불렀다. 대행수와 공원은 2개월마다 교대했지만, 영위는 상위자가 퇴임하면 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승진해서 장기간 영위 직책을 담당했다. 이들 6대방은 면주전의 책임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로, 관청의 물품 수주와 관련된 장부나 각 조직의 자금 운영을 기록한 『전장등록』의 모든 기사 말미에 이들 6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장부는 1899년 9월 대황제 즉위 회갑을 기념하여 면주전에 내린 蒙恩錢1000냥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 등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 장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은 대상자 명단을 적어놓았고, 뒷부분은 전체적인 분아 규모와 액수, 그리고 분아 이외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부분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행수,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이름 위에는 분아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처럼 검은 점이 찍혀있다. 인원의 수를 헤아려 10, 20번째 등의 상인 이름 위에는 해당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이름 아래에는 '收執', '守', '只'와 같은 글자가 붙거나 특정 시전 상인의 이름이나 삼촌, 아들과 같은 친족 명칭으로 보이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름 아래에 '去' 혹은 '去下'자가 붙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표기상의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모두 몽은전을 분아하는 방법 혹은 지급 내지 전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명단에는 총 83명의 이름이 나온다.
뒷부분은 몽은전 분배 방식과 그 이외의 지출 내역을 정리하였다. 분아 대상은 총 83깃인데, 只參 2인, 수복 1인, 별감 1인 등 4명은 1깃이 아닌 반 깃만 인정하였다. 따라서 총 분아대상은 81깃이고, 매 깃 당 6냥씩 몽은전을 분급하였다. 거기에 대방과 영위공석 등 시전의 상위 임원에게 돈을 더 지급하였는데, 그 직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그래서 몽은전 중에서 총 524냥 2전 5푼을 시전 상인들에게 분아하였다. 이외에 고종 황제의 홍릉 행행 등에 참여했던 시전 임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거나, 부채, 방석과 같은 것을 구입하는 비용 등으로 172냥 7전 5푼을 지출하였다. 그리고 남은 돈 172냥 2전 5푼을 보폐소에 비축하도록 십좌 전○근에게 지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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