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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면주전(綿紬廛) 황태자 탄일 몽은전 분아초책(皇太子誕日蒙恩錢分兒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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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99.0000-20170331.KY_X_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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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주체 발급 : 대방(大房)
· 작성시기 기해 이월 초육일(1899)
· 형태사항 12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750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이 장부는 1899년 2월 면주전에서 황태자(훗날의 순종)의 생일을 기념하여 황실에서 내린 몽은전 1,000냥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를 1차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장부 겉면에는 "己亥二月初六日 皇太子誕日 蒙恩錢壹仟兩 分兒草冊"으로 제목이 적혀있다. 황태자는 훗날의 순종을 말한다. 순종은 1874년 2월 8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때를 기념해 2월 6일 황실에서 몽은전 1000냥을 면주전에 하사한 것이다.
이 장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은 대상자 명단을 적어놓았고, 뒷부분은 전체적인 분아 규모 등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부분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행수,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분아 대상임을 확인한 듯, 이름 위에 검은 점이 찍혀 있다. 인원의 수를 헤아려 10, 20번째 등의 상인 이름 위에는 해당 숫자가 적혀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아 대상이 아닌 상인은 이름에 꺽쇠를 쳐놓았다. 이름 아래에는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글자가 있다. 대방, 상공원 같은 시전 직임의 명칭, 특정 시전 상인의 이름으로 보이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름 아래의 글자는 모두 몽은전을 분아하는 방법 혹은 지급 내지 전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총 105명이 명단에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는 몽은전 분배 방식을 정리하였다. 분아 대상은 총 106원으로 나와 있다. 이 중 지참 3명, 수복 1명, 별감 1명 등 5명은 반 깃이기 때문에, 실제 분아 대상은 103깃 반이었다. 매깃당 6냥씩 지급하고, 거기에 대방 등 시전 임원 및 실무진에게 특별히 더 지급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통 657냥 7전 5푼을 분아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대궐 문안에 참여한 시전 사람들의 식대, 상무의소에 모일 때 추렴전 등으로 지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상세정보

分兒는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시전에서 정부에 물건을 납품한 이후 정부로부터 댓가를 지급받으면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면주전의 경우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자료에는 면포를 분아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폐에 대해서는 분아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면포는 분배할 양을 정한 다음 화폐로 바꾸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였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한편 분아책을 작성할 때는 시전에서의 배분에 따라 정리한 경우가 많았다. 시전 조직 상 가장 상위인 육대방, 그리고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상인의 순서로 명단이 작성되었다. 시전 상인에 가입하면 일반 시전 상인으로 활동하고, 35세까지는 비방 관장 하에 다양한 노역부담 등도 져야 했다. 35세를 넘으면 십좌로 불리는 위계가 주어졌다. 그 후에는 연령과 실적에 따라 오좌(10명), 삼좌(5명)로 승진하는 동시에 조직 관리자의 직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면주전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으로 대방이 있었다. 대방에는 면주전 전체를 대표하는 대행수 1명과 도영위, 부영위, 삼영위가 각 1명, 상공원, 하공원이 각각 1명씩 두어졌다. 정원이 6명이었기 때문에, 통상 이들을 6대방이라고 불렀다. 대행수와 공원은 2개월마다 교대했지만, 영위는 상위자가 퇴임하면 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승진해서 장기간 영위 직책을 담당했다. 이들 6대방은 면주전의 책임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로, 관청의 물품 수주와 관련된 장부나 각 조직의 자금 운영을 기록한 『전장등록』의 모든 기사 말미에 이들 6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장부는 1899년 2월 면주전에서 황태자(훗날의 순종)의 생일을 기념하여 황실에서 내린 몽은전 1,000냥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를 1차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장부 겉면에는 "己亥二月初六日 皇太子誕日 蒙恩錢壹仟兩 分兒草冊"으로 제목이 적혀있다. 황태자는 훗날의 순종을 말한다. 순종은 1874년 2월 8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때를 기념해 2월 6일 황실에서 몽은전 1000냥을 면주전에 하사한 것이다.
제목이 적힌 겉면에 '253냥 2전 5푼', '15냥', '林'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다. 이 숫자와 장부와의 관련성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이 장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은 대상자 명단을 적어놓았고, 뒷부분은 전체적인 분아 규모 등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부분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행수,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분아 대상임을 확인한 듯, 이름 위에 검은 점이 찍혀 있다. 인원의 수를 헤아려 10, 20번째 등의 상인 이름 위에는 해당 숫자가 적혀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아 대상이 아닌 상인은 이름에 꺽쇠를 쳐놓았다.
이름 아래에는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글자가 있다. 대방, 상공원 같은 시전 직임의 명칭, 특정 시전 상인의 이름으로 보이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시전 상인 이름만 나오는 경우와 그 다음에 '去'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외에도 '預先所收錢', '削黜 故補用所上下' 등의 글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름 아래의 글자는 모두 몽은전을 분아하는 방법 혹은 지급 내지 전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이외에도 정식 몫의 절반만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이는 '半'자나 수복이나 별감, 지참을 의미하는 듯한 '守', '別', '只' 등의 글자가 적힌 경우도 있다. 총 105명이 명단에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는 몽은전 분배 방식을 정리하였다. 분아 대상은 총 106원으로 나와 있다. 이 중 지참 3명, 수복 1명, 별감 1명 등 5명은 반 깃이기 때문에, 실제 분아 대상은 103깃 반이었다. 매깃당 6냥씩 지급하고, 거기에 대방 등 시전 임원 및 실무진에게 특별히 더 지급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통 657냥 7전 5푼을 분아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대궐 문안에 참여한 시전 사람들의 식대, 상무의소에 모일 때 추렴전 등으로 지출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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