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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면주전(綿紬廛) 대황제 즉위 은사전 분아책(大皇帝卽位恩賜錢分兒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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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901.0000-20170331.KY_X_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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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주체 발급 : 대방(大房)
· 작성시기 신축 구월 일(1901)
· 형태사항 10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518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이 장부는 1901년 9월 면주전에서 광무황제(고종)의 즉위 기념일에 황제가 내린 恩賜錢 1천냥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 장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은 대상자 명단과 개별 분배액을 적어놓았고, 뒷부분은 전체적인 분아 규모와 액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부분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6대방을 비롯한 시전의 상위 임원 이름 아래에는 11냥과 같은 액수가 적혀있다. 임원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금액이 분배되고 또 직위에 따라 액수가 달랐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적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일반 시전 상인들의 이름 아래에는 '收', '都', '守', '只'와 같은 글자나 특정 시전 상인의 이름으로 보이는 글자가 적혀 있기도 하다. 모두 은사금을 분아하는 방법 혹은 지급 내지 전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뒷부분은 은사전의 처리 내용을 정리하였다. 황제가 내린 은사전은 1,000냥이었다. 이 중 65명에게는 6냥씩, 지참 4명에게는 3냥씩 총 402냥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6대방과 김영선생, 3좌 4명, 5좌 4명 등 상위 임원에게 총 30냥 5전을 더 지급하였다. 이외에도 입전 부비로 사용하거나 남초를 구입하는 등 다양한 지출 내역을 정리해 놓았다. 분아를 포함한 지출이 총 823냥 7전 7푼이었다. 그리고 남은 돈 176냥 2전 3푼은 보폐소에 비축하였다.

상세정보

分兒는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시전에서 정부에 물건을 납품한 이후 정부로부터 댓가를 지급받으면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면주전의 경우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자료에는 면포를 분아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폐에 대해서는 분아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면포는 분배할 양을 정한 다음 화폐로 바꾸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였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한편 분아책을 작성할 때는 시전에서의 배분에 따라 정리한 경우가 많았다. 시전 조직 상 가장 상위인 육대방, 그리고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상인의 순서로 명단이 작성되었다. 시전 상인에 가입하면 일반 시전 상인으로 활동하고, 35세까지는 비방 관장 하에 다양한 노역부담 등도 져야 했다. 35세를 넘으면 십좌로 불리는 위계가 주어졌다. 그 후에는 연령과 실적에 따라 오좌(10명), 삼좌(5명)로 승진하는 동시에 조직 관리자의 직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면주전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으로 대방이 있었다. 대방에는 면주전 전체를 대표하는 대행수 1명과 도영위, 부영위, 삼영위가 각 1명, 상공원, 하공원이 각각 1명씩 두어졌다. 정원이 6명이었기 때문에, 통상 이들을 6대방이라고 불렀다. 대행수와 공원은 2개월마다 교대했지만, 영위는 상위자가 퇴임하면 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승진해서 장기간 영위 직책을 담당했다. 이들 6대방은 면주전의 책임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로, 관청의 물품 수주와 관련된 장부나 각 조직의 자금 운영을 기록한 『전장등록』의 모든 기사 말미에 이들 6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장부는 1901년 9월 면주전에서 광무황제(고종)의 즉위 기념일에 황제가 내린 恩賜錢 1천냥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 장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은 대상자 명단과 개별 분배액을 적어놓았고, 뒷부분은 전체적인 분아 규모와 액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부분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행수,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이름 위에는 분아대상 여부를 확인한 것처럼 검은 점이 찍혀있다. 인원의 수를 헤아려 10, 20번째 등의 상인 이름 위에는 해당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중간에 수를 잘못 헤아렸는지, 4, 5 등의 숫자를 썼다가 지운 흔적이 있다.
명단에 나온 인명은 총 70인데, 2명의 상인 이름 위에는 점이 찍혀 있지 않다. 점을 찍지 않은 이유는 불명확하다. 만약 분아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면, 분아대상은 68명이 된다. 그런데 명단 다음에 전체 분아 대상은 69명이고, 그 중 只參이 4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명단은 70명인데 분아대상은 69명인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리고 '只參'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이름 아래에는 몇 가지 종류의 주기가 붙어있다. 우선 6대방을 비롯한 시전의 상위 임원 이름 아래에는 11냥과 같은 액수가 적혀있다. 임원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금액이 분배되고 또 직위에 따라 액수가 달랐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적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일반 시전 상인들의 이름 아래에는 '收', '都', '守', '只'와 같은 글자나 특정 시전 상인의 이름으로 보이는 글자가 적혀 있기도 하다. 모두 은사금을 분아하는 방법 혹은 지급 내지 전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뒷부분은 은사전의 처리 내용을 정리하였다. 황제가 내린 은사전은 1,000냥이었다. 이 중 65명에게는 6냥씩, 지참 4명에게는 3냥씩 총 402냥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6대방과 김영선생, 3좌 4명, 5좌 4명 등 상위 임원에게 총 30냥 5전을 더 지급하였다. 이외에도 입전 부비로 사용하거나 남초를 구입하는 등 다양한 지출 내역을 정리해 놓았다. 분아를 포함한 지출이 총 823냥 7전 7푼이었다. 그리고 남은 돈 176냥 2전 3푼은 보폐소에 비축하였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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