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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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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B.1901.0000-20170331.KY_X_R0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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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 흥복(興福)
수취 : 전라북도(全羅北道)
· 작성시기 1901
· 형태사항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全羅道巡使)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R14-1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901년 4월에 徐晉州宅의 奴 興福이 閣의 收稅 문제로 全羅道 觀察使에게 올린 議送이다. 서울에 사는 徐晉州宅은 旅閣의 收稅權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수세에 문제가 있어 의송을 올렸더니 '完文과 文券을 상세히 고찰하여 시행하라'라는 처분을 金堤官과 益山官에게 내렸다. 그런데 잡류배들이 그러한 처분을 따르지 않아 수세에 어려움이 있으니 >金堤·益山 兩郡에 훈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관찰사는 8일에 이전에 내린 제사에 따라 상고하여 推給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상세정보

1901년 4월에 徐晉州宅의 奴 興福이 旅閣의 收稅 문제로 全羅道 觀察使에게 올린 議送이다. 서울에 사는 徐晉州宅은 旅閣의 收稅權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수세에 문제가 있어 의송을 올렸더니 '完文과 文券을 상세히 고찰하여 시행하라'라는 처분을 金堤官과 益山官에게 내렸다. 그런데 잡류배들이 그러한 처분을 따르지 않아 수세에 어려움이 있으니 >金堤·益山 兩郡에 훈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관찰사는 8일에 이전에 내린 제사에 따라 상고하여 推給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의송은 조선시대 백성이 관찰사나 순찰사에게 올리는 민원서로 所志에 속한다. 대체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수령에게 소지를 올렸다가 관철되지 못할 경우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리게 되는데 현대 민사소송의 上告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관찰사는 민원을 접수한 후 題辭를 적어 처분을 내린다.
집필자 : 임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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