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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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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B.1901.0000-20170331.KY_X_R0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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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 흥복(興福)
수취 : 전라북도(全羅北道)
· 작성시기 1901
· 형태사항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3 (적색, 정방형, 全羅道巡使)
1 (적색, 정방형, 全羅北道觀察使之章)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R14-2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901년 11월에 徐晉州宅의 奴 興福이 旅閣의 收稅 문제로 全羅道 觀察使에게 올린 議送이다. 徐晉州宅은 全州大場村과 雙江浦에 있는 旅閣의 주인으로 收稅權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포구의 雜輩들이 海稅와 各廳 雜稅를 빙자하여 收稅를 방해하므로 이에 觀察使에 議送을 올린 것이다. 徐晉州宅의 奴 興福은 지난 4월에 이미 한 차례 의송을 올린 적이 있다. 관찰사는 18일에 이전에 내린 제사에 따라 이치에 맞게 처결하고 보고하라고 金堤官과 益山官에게 명령하였다.

상세정보

1901년 11월에 徐晉州宅의 奴 興福이 旅閣의 收稅 문제로 全羅道 觀察使에게 올린 議送이다. 徐晉州宅은 全州大場村과 雙江浦에 있는 旅閣의 주인으로 收稅權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포구의 雜輩들이 海稅와 各廳 雜稅를 빙자하여 收稅를 방해하므로 이에 觀察使에 議送을 올린 것이다. 徐晉州宅의 奴 興福은 지난 4월에 이미 한 차례 의송을 올린 적이 있다. 관찰사는 18일에 이전에 내린 제사에 따라 이치에 맞게 처결하고 보고하라고 金堤官과 益山官에게 명령하였다.
문서의 앞 쪽에 '議送所志十四丈'과 '傳令三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의송 내용 가운데 '前後文券帖聯'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의송소지 14장과 전경 3장을 점련하여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의송은 조선시대 백성이 관찰사나 순찰사에게 올리는 민원서로 所志에 속한다. 대체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수령에게 소지를 올렸다가 관철되지 못할 경우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리게 되는데 현대 민사소송의 上告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관찰사는 민원을 접수한 후 題辭를 적어 처분을 내린다.
집필자 : 임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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