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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 면주전(綿紬廛) 진배(進排) 관련 절목(節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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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0000.0000-20160331.KY_X_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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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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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0968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88년(고종 25)에 의정부(議政府)가 건의하여 마련한 면주전(綿紬廛) 납품 물종에 관한 절목(節目)이다. 면주전에서 매년 납품하는 비단의 값 1만 4천 냥을 지급하는 규례를 정하고 있다.

상세정보

1888년(고종 25)에 議政府가 건의하여 마련한 綿紬廛 進排 물종에 관한 節目이다.
[承政院日記] 1888년 5월 22일 기사를 보면, 관련된 내용이 있다. 즉 의정부가 국왕에게 草記를 올려서, 면주전의 進排 물종에 관한 節目을 만들어 해당 관아에 엄히 신칙할 것을 요청하여 윤허 받고 있는 것이다. 당시 의정부의 초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각 시전의 백성을 조정에서 보살펴 주는 것은 유래가 특별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전의 쇠약함이 갈수록 심해져, 폐단이 흘러넘칩니다. ...... 연전에 면주전의 폐해를 바로잡은 것이 매우 곡진하였지만, 물가가 날로 앙등하여 수가를 받는 것이 적체됨을 면치 못하는 바람에 실효가 없었습니다. 이에 몇 달을 문을 닫고 있으니, 그 형편을 생각하면 매우 가엽습니다. 그들이 진배하는 물건 가운데 몇 건을 검토하여 물건이 생산되는 고을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생업을 안정시켜 주도록 하고, 특별히 節目을 만들어 각별히 준행하라고 해당 관아에 신칙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본 節目은 이러한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을 베껴서 발급해 준 것이다. 즉 綿紬廛에서 進排하는 물건 중 몇 건은 산지인 고을에서 사다가 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綿紬廛에 대금을 지급하여 사다가 바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물건 값을 지급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明禮宮에 年例로 진배하는 上紬 30필의 값은 1200냥, 尙衣院에 납부하는 給代紬 3同 31필 26척의 값은 5452냥2전8푼, 1년 所用의 綿紬 5同의 값은 7500냥으로 합 14000여 냥이다. 이를 1400냥에 한하여 매년 관서지방의 耗作 및 해서지방에서 상납하는 錢으로 해당 시전에 바로 지급한다. 이미 시가에 따라 내려주는 금액은 종전대로 값을 매게 마련하되 연말에 都計한 후 그 수의 과다는 다음해에 증감하여 지급한다.
2. 미진한 조목은 추후에 마련한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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