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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면주전(綿紬廛) 시민(市民) 등장(等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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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876.0000-20160331.KY_X_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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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시전문서 | 경제-상업-시전문서
· 작성주체 발급 : 면주전시민 삼소임(綿紬廛市民 三所任)
수취 : 대감(大監)
· 작성시기 1876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574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76년(고종 13) 4월에 면주전(綿紬廛)의 임원이 중앙 기관에 바친 공물에 대한 값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등장(等狀)이다. 면주전이 받아야할 값은 총 2만 5천냥인대, 겨우 3천냥만 지급받은 상황이었다.

상세정보

1876년(고종 13) 4월에 綿紬廛의 임원이 중앙 기관에 進排한 공물에 대한 受價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等狀이다. 수취자는 '大監'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여타 면주전 조직이 중앙 관아에 올린 문서가 대부분 戶曹인 것을 생각할 때, 여기서 '大監'은 호조판서를 지칭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綿紬廛 市民을 대표하여, 면주전의 임원인 三所任이 등장을 올리고 있다. 시전조직인 都中은 간부들의 모임인 大房과 일반 조합원의 모임인 裨房으로 구성되었다. 대방의 최고 직임은 일종의 명예직인 領位가 있었고, 실질적인 책임자인 大行首와 사무를 담당하는 上公員과 下公員이 있었다. 三所任은 대행수와 상공원, 하공원을 통칭하는 말이다.
19세기에 이르면 중국을 통해 대거 유입되는 중국 및 서양 직물류의 소비가 일반화 되었다. 따라서 면주판매가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였고, 면주전은 민간판매 보다는 왕실과 정부기관에 대한 進排가 주된 영업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進排는 중앙기관의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는 시전상인에게 이윤이 보장되었지만 재정에 여유가 없을 때는 進排價를 받지 못하여, 결국 일방적인 수탈이 될 수밖에 없었다. 본 等狀은 정부재정의 악화로 인해 進排價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면주전의 형편을 보여준다.
등장의 본문에 의하면 綿紬廛 都中은 본 등장을 올리기 이전에 요청하여 受價로 3천냥을 지급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바친 貢物에 대한 受價는 총 2만 5천 냥이었으므로, 3천냥은 소위 '計不入量', 즉 형편에 들어맞지 않은 조치일 뿐이었다. 게다가 앞으로 綿紬 10여동(500여필)을 進排해야 하는데, 그 가격은 1만냥이 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조잔해져 버린 면주전의 형편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면주전 도중은 이러한 형편을 설명드리고, 밀린 受價를 지급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大監'의 처분은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綿紬廛의 요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다.
참고문헌
고동환, 「조선후기 市廛의 구조와 기능」, 『역사와 현실』 44, 한국역사연구회, 2002.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8.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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