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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면주전의 진배가(進排價) 지급과 관련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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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19세기 후반 면주전(綿紬廛)의 진배가(進排價) 지급과 관련한 문서로서 1876년 면주전(綿紬廛) 시민(市民) 등장(等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는 19세기 후반 면주전(綿紬廛)의 진배가(進排價) 지급과 관련한 문서로서 ①1876년 면주전(綿紬廛) 시민(市民) 등장(等狀), ②1884년 호조(戶曹) 패자(牌子), ③1884,5년 면주전(綿紬廛) 수가(受價) 내역, ④1888년 면주전(綿紬廛) 진배(進排) 관련 절목(節目), ⑤1890년 면주전(綿紬廛) 시민(市民) 소지(所志), ⑥1891년 도설리(都薛里) 감결(甘結), ⑦1891년 면주전(綿紬廛) 시민(市民) 소지(所志), ⑧1892년 면주전(綿紬廛) 시민(市民) 순막(詢瘼) 소회(所懷), ⑨1888년 면주전(綿紬廛) 진배(進排) 관련 절목(節目), ⑩⑪⑫연대미상 면주전(綿紬廛) 시민(市民) 소지(所志)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876년 면주전(綿紬廛) 시민(市民) 등장(等狀)
면주전(綿紬廛)은 조선시대 국산 비단을 판매하는 육의전(六矣廛)의 하나로 중국산 비단을 판매하는 입전(立廛), 국내 면포(綿布)를 판매하는 백목전(白木廛)에 이어 8분역을 담당하는 3번째 규모의 시전(市廛)이었다. 면주전은 조선 전기부터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조선왕조실록』에는 성종(成宗) 연간부터 관련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면주전은 조선 후기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유통 규모가 확대되고, 서울시장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러한 변화에는 1608년(광해군 즉위)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대동법(大同法)과 오군영(五軍營)의 설치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면주전은 생활에 필수적인 옷감을 제공하는 시전이었기 때문에 왕실과 중앙각사의 수요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옷감 조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면주전을 서울시장 내에서 독점적 특권을 부여한 육의전(六矣廛) 안에 포함시켰다. 면주전은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독점적 상업권과 국가 수용품 조달이라는 장기적·안정적 거래처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갔다. 1786년(정조 10) 면주전 상인의 수는 115명에 달하였다. 면주전 도원(都員)들은 단일한 면주전 도중(都中)에 소속되어 도중의 통제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영업활동은 개별 도원들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17-18세기 성장을 거듭하던 면주전은 19세기 전반 큰 위기에 봉착하였다. 자신들이 전관했던 국산 비단의 판매 영업권을 입전(立廛) 상인들이 침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면주전은 국산 명주실로 직조된 비단의 판매를 독점하던 시전이었다. 그런데 중국산 비단실로 직조한 비단을 판매하는 입전 상인들이 비단을 짜는 수공업자들과 결탁하여 국산 명주실로 중국산 비단과 비슷하게 짠 비단을 판매함으로써 면주전의 생업을 빼앗고 있었다. 또한 1840년 이후 중국을 통한 서양산 직물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산 비단과 서양산 직물류의 광범한 유통은 국산 비단생산을 위축시켰으며, 그 결과 국산 비단의 유통을 독점하는 면주전의 상세(商勢) 또한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면주전의 쇠퇴는 개항을 기점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개항 이전 중국과 서양산 직물류의 유통으로 혼란을 경험하고 있던 서울시장은 1882년 조청수륙무역장정 이후 외국상인들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1883년 개항된 인천을 통해 수입된 상품이 서울에 유입되면서 양적·질적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청국 상인은 서울의 종로와 남대문,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조선 상인의 상권에 널리 침투하였고, 일본 상인들은 남산과 진고개에 주로 몰려 자신들만의 상권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이 1882년 이후 외국상점의 출현은 육의전의 외국상품 판매독점권을 붕괴시켰다. 시전체제의 전반적 위기 속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였던 시전이 바로 면주전이었다. 개항 이전부터 이미 중국과 서양산 직물류 반입에 어려움을 겪던 면주전은 개항 이후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개항 이후 면주전은 면주 판매로 이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오로지 왕실과 정부에 대한 진배(進排)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면주전의 진배(進排) 의존 강화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진배는 왕실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전상인에게 확실한 이윤을 보장하는 거래였지만, 왕실재정이 여유가 없을 때는 책판이나 무역처럼 일방적인 수탈이 될 수밖에 없었다. 개항 이후 정부와 왕실재정의 악화로 인하여 진배가(進排價)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강화도조약이 체결되던 1876년(고종 13)에 면주전에서 받지 못한 진배가는 이미 2만 5천 냥에 달하였고, 1891년(고종 29)에는 미수한 액수가 총 20여만 냥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 게다가 1880년대 이후 면주 가격의 급속한 상승으로 말미암아 정부와 왕실에서 지불하는 진배가는 원가 이하로 내려갔다. 모든 대내외적 여건이 면주전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면주전은 최소한의 유지를 위해 미수된 진배가(進排價)를 지급해 줄 것을 계속해서 중앙정부에 요구하였다. 본 문서들은 바로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진배가를 둘러싼 면주전과 정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료이다. 총 12개의 문서들은 크게 두 가지로 주제를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면주전에서 정부에 진배가 지급을 요청하는 문서로 ①·③·⑤·⑦·⑧·⑩·⑪·⑫번 문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①·③번 문서에서는 고종대 중반 면주전의 진배가 규모와 지급 방식을 알 수 있다. ⑤·⑦·⑩·⑪·⑫번 문서는 면주전에서 진배가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에 요구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배가를 시가(時價)에 따라 마련해 줄 것과 동전 대신 쌀이나 무명으로 지급해 줄 것 등이 있었다. 이 밖에 ⑧번도 면주전 시민(市民)의 순막(詢瘼) 소회(所懷)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일부 진배물종의 면제와 군역 면제 등을 요구하였다.
다음으로 정부가 면주전 문제로 발급한 문서로서 ②·④·⑥·⑨번 문서가 있다. ②번 문서는 호조에서 면주전에 미지급한 진배가의 규모를 물종별로 정리하였다. 이 문서를 통해 정부에서 진배가를 동전이나 포목(布木)으로 지급되었으며, 쌀로 지급할 부분도 동전으로 바꿔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④·⑨번 문서는 면주전에서 주요 기관에 진배하는 물종과 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의정부가 마련한 진배가 조달 방안도 실려 있다. 조정에서는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매년 상납하는 동전으로 면주전 진배가를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⑥번 문서는 내시부 소속 도설리(都薛里)에 내린 감결로서 면주전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면주(綿紬)의 값을 모두 매 필당 20냥으로 고정하여 지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문서들은 진배가를 둘러싼 면주전과 중앙정부의 관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시 면주전의 왕실·정부 진배 물량과 직물류의 공가(貢價)와 시가(時價)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

1876년 면주전(綿紬廛) 시민(市民) 등장(等狀)

면주전(綿紬廛)

호조(戶曹)

2

1884년 호조(戶曹) 패자(牌子)

호조(戶曹)

면주전(綿紬廛)

3

1884,5년 면주전(綿紬廛) 수가(受價) 내역

면주전(綿紬廛)

-

4

1888년 면주전(綿紬廛) 진배(進排) 관련 절목(節目)

-

-

5

1890년 면주전(綿紬廛) 시민(市民) 소지(所志)

면주전(綿紬廛)

호조(戶曹)

6

1891년 도설리(都薛里) 감결(甘結)

 

-

7

1891년 면주전(綿紬廛) 시민(市民) 소지(所志)

면주전(綿紬廛)

의정부(議政府)

8

1892년 면주전(綿紬廛) 시민(市民) 순막(詢瘼) 소회(所懷)

면주전(綿紬廛)

-

9

1888년 면주전(綿紬廛) 진배(進排) 관련 절목(節目)

면주전(綿紬廛)

호조(戶曹)

10

연대미상 면주전(綿紬廛) 시민(市民) 소지(所志)

면주전(綿紬廛)

-

11

연대미상 면주전(綿紬廛) 시민(市民) 소지(所志)

면주전(綿紬廛)

-

12

연대미상 면주전(綿紬廛) 시민(市民) 소지(所志)

면주전(綿紬廛)

-

※ 참고문헌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綿紬廛을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32,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