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5년(숙종 31) 3월 25일에 李點이 외삼촌인 文國命에게 토지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문서의 발급자인 文國命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쓰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조상에게 물려받아 갈아먹던 것.
위치 : 通津縣(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자호 및 면적 : 歲字 자호의 畓 11마지기 17부 1속.
매매가격 : 동전 80냥.
다음으로 팔고 있는 토지가 발급자의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本文記 2장을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 본문기 2장은 ①1644년에 文彦守가 沈生員宅의 戶奴인 福山에게 토지를 살 때 받은 매매명문과 ②福山이 상전에게 받은 牌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644년에 거래한 토지는 霜字 자호의 畓 10마지기 15부 6속이었지만, 이는 양전을 새로 하면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자 간의 토지 위치가 같은 지명이고, 현재 토지를 팔고 있는 사람과 1644년에 토지를 산 사람의 성이 같으므로 충분히 같은 토지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文石進, 金淸萬과 필집으로 前直長 金信敏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