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2년(고종 9) 8월 8일에 奴 興得이 洪沃溝 소유인 楊根 北面 小雪洞 卽音垈 陵谷(현재 경기도 양평군)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작성된 토지매매명문이다. 토지를 판매한 사람은 홍옥구의 노비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토지를 판매하는 사유는 '移賣次'라고 하여 다른 곳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미상.
위치 : 楊根 北面 小雪洞 卽音垈 陵谷(현재 경기도 양평군)
지목 및 면적 : 帝字 자호의 130번 畓 9마지기, 卜數 4부.
사표 : 동-渠, 남-李都事 宅 畓, 서-山, 북-三分의 畓.
매매가격 : 錢文 600냥.
이 문서에는 토지의 所有地, 地目, 字番號, 面積, 四標를 명시하고 있다. 四標는 토지의 위치를 동서남북의 경계로 표시한 것이다. 거래 당자사 외에 證人과 筆執으로 李生員의 奴 允奉과 趙蒼孫이 참여하였다.
조선시대 토지매매명문은 토지를 매매할 때 작성한 문기로 토지를 매매할 때에는 이전에 토지를 매매할 때 작성했던 문서인 本文記(또는 舊文記) 모두와 금번 매매 시 작성한 新文記를 함께 매수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매매할 때 반드시 매매 사유와 소재지, 매매 가격 등을 밝히고 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준행되지 않았는데 본문기와 신문기를 매입자에게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거래에서는 '本文記段 他田畓幷付故'라고 하여 본문기는 다른 전답의 문서에 붙여져 있다고 밝히고 있어 신문기와 함께 지급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