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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면주전(綿紬廛) 염람수주 포대전 분아책(染藍水紬布代錢分兒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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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81.0000-20170331.KY_X_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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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주체 발급 : 대방(大房)
· 작성시기 신사 십이월 십사일(1881)
· 형태사항 18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549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이 장부는 1981년 7월 면주전에서 남색으로 물들인 水紬를 진배하고 받은 돈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장부 겉면에는 "辛巳十二月十四日 辛巳七月染藍水紬布代錢 分兒冊"으로 제목이 적혀있다. 정부에서는 포로 지급해야 하는 것을 1필당 2냥으로 환산하여 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포대전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이때 지급받은 총액은 알 수 없다. 이 장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은 대상자 명단을 적어놓았고, 뒷부분은 전체적인 분아 규모와 액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부분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이름에는 분아대상 여부를 두 차례 확인한 것처럼 붉은 점과 꺽쇠가 표시되어 있다.
이름 아래에는 특정 시전 상인의 이름으로 보이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중에는 이름 다음에 '上', '下', '去'와 같은 글자도 적혀있다. 모두 몽은전을 분아하는 방법 혹은 지급 내지 전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이외에 수복과 별감의 역할을 한 이들 이름 아래에는, '수복', '別'이라는 글자와 함께, 아래에 반깃이라는 의미의 '반'자가 적혀있다. 명단에는 총 105명의 이름이 적혀있다.
뒷부분은 몽은전 분배 방식을 정리하였다. 분아 대상은 총 105명인데, 별감 2명과 수복 1명은 只參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고 102깃이 된다. 지참, 별감, 수복에게는 반 깃씩, 1깃 반이 주어졌다. 거기에 黜市人 6명, 사망인 2명에게 각각 1깃씩 총 8깃이 주어졌고, 대방 등 시전 상위 임원이나 실무진에게 총 5깃이 주어졌다. 때문에 이번 분아 대상은 총 116깃 반이었고, 매깃당 2냥씩 233냥이 분아되었다. 여기에 도가직에게 일종의 수고료로 포 1필의 환전가인 2냥이 주어졌다. 그래서 총 235냥이 소요되었는데, 보용소와 왜단소에서 각각 117냥 5전씩 지불하였다.

상세정보

分兒는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시전에서 정부에 물건을 납품한 이후 정부로부터 댓가를 지급받으면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면주전의 경우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자료에는 면포를 분아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폐에 대해서는 분아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면포는 분배할 양을 정한 다음 화폐로 바꾸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였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한편 분아책을 작성할 때는 시전에서의 배분에 따라 정리한 경우가 많았다. 시전 조직 상 가장 상위인 육대방, 그리고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상인의 순서로 명단이 작성되었다. 시전 상인에 가입하면 일반 시전 상인으로 활동하고, 35세까지는 비방 관장 하에 다양한 노역부담 등도 져야 했다. 35세를 넘으면 십좌로 불리는 위계가 주어졌다. 그 후에는 연령과 실적에 따라 오좌(10명), 삼좌(5명)로 승진하는 동시에 조직 관리자의 직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면주전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으로 대방이 있었다. 대방에는 면주전 전체를 대표하는 대행수 1명과 도영위, 부영위, 삼영위가 각 1명, 상공원, 하공원이 각각 1명씩 두어졌다. 정원이 6명이었기 때문에, 통상 이들을 6대방이라고 불렀다. 대행수와 공원은 2개월마다 교대했지만, 영위는 상위자가 퇴임하면 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승진해서 장기간 영위 직책을 담당했다. 이들 6대방은 면주전의 책임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로, 관청의 물품 수주와 관련된 장부나 각 조직의 자금 운영을 기록한 『전장등록』의 모든 기사 말미에 이들 6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장부는 1981년 7월 면주전에서 남색으로 물들인 水紬를 진배하고 받은 돈을 지급받고, 같은해 12월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장부 겉면에는 "辛巳十二月十四日 辛巳七月染藍水紬布代錢 分兒冊"으로 제목이 적혀있다. 정부에서는 포로 지급해야 하는 것을 1필당 2냥으로 환산하여 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포대전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이때 지급받은 총액은 알 수 없다. 이 장부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부분은 대상자 명단을 적어놓았고, 뒷부분은 전체적인 분아 규모와 액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부분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행수,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이름에는 분아대상 여부를 두 차례 확인한 것처럼 붉은 점과 꺽쇠가 표시되어 있다. 인원의 수를 헤아려 10, 20번째 등의 상인 이름 위에는 해당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이름 아래에는 특정 시전 상인의 이름으로 보이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중에는 이름 다음에 '上', '下', '去'와 같은 글자도 적혀있다. 모두 몽은전을 분아하는 방법 혹은 지급 내지 전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이외에 수복과 별감의 역할을 한 이들 이름 아래에는, '수복', '別'이라는 글자와 함께, 아래에 반깃이라는 의미의 '반'자가 적혀있다. 명단에는 총 105명의 이름이 적혀있다.
뒷부분은 몽은전 분배 방식을 정리하였다. 분아 대상은 총 105명인데, 별감 2명과 수복 1명은 只參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하고 102깃이 된다. 지참, 별감, 수복에게는 반 깃씩, 1깃 반이 주어졌다. 거기에 黜市人 6명, 사망인 2명에게 각각 1깃씩 총 8깃이 주어졌고, 대방 등 시전 상위 임원이나 실무진에게 총 5깃이 주어졌다. 때문에 이번 분아 대상은 총 116깃 반이었고, 매깃당 2냥씩 233냥이 분아되었다. 여기에 도가직에게 일종의 수고료로 포 1필의 환전가인 2냥이 주어졌다. 그래서 총 235냥이 소요되었는데, 보용소에서 17냥 5전, 왜단소에서 117냥 5전을 각각 지불하였다.
특기할 것은 이 장부에서 두 가지 점을 추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지참'의 개념이다. 다른 자료에서는 '지참'과 '별감', '수복'이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별감과 수복이 곧 지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지참의 개념은 별감과 수복으로 염람수주 남품 실무를 담당하였으나, 자신의 염람수주를 납품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납품하지는 않고 단지 실무 참여했다는 의미에서 지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두번째는 '출시인'과 '외인수집'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 장부 뒷부분에서는 출시인을 '외인수집', 즉 시전 소속이 아닌 상인으로 정부 납품에 참가한 사람으로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출시인에게 6깃이 주어진 것은 시전 소속 상인으로 납품에 참가했다가 그 이후 특정한 이유로 시전에서 제외된 사람들이고, 이들 역시 납품하였기 때문에 이윤 분배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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