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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면주전(綿紬廛) 염람수주 포대전 분아책(染藍水紬布代錢分兒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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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부들은 1881년에서 1893년까지 면주전에서 공물로 진배한 남색으로 물들인 수주의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총 8년간 9책의 장부가 남아있다. 수주(水紬)는 품질이 높은 명주의 하나로, 수화주(水禾紬)라고도 한다. 전담해서 정부에 수주를 납품하는 수주계가 면주전의 하위 조직으로 결성되어 있었다. 분아(分兒)는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이 장부들은 1881년에서 1893년까지 면주전에서 공물로 진배한 남색으로 물들인 수주의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장부의 제목은 수주의 대금 지불 형태에 따라 달리하였다. ①번, ⑥번은 쌀 대신 화폐로 지급받아 그것을 분아하였다. 이 때문에 "미대전분아책"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②번, ④번, ⑤번, ⑦번, ⑧번은 포목 대신 화폐로 지급받아 그것을 분아하였고, "포대전분아책"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③번과 ⑨번은 포목 그대로 지급받아 분아하였다. 다만 ⑨번의 경우는 포로 지급받아야 할 대금 전부에 대한 분아가 아니라, 이전에 지급받지 못했던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이루어진 분아였다. 따라서 ③번과 ⑨번 장부의 제목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⑤번과 ⑥번 장부는 모두 1887년 7월에 이루어진 분아인데, ⑤번은 원래 포목, ⑥번은 원래 미곡으로 지급받아야 하는데, 화폐로 지급받은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아형태는 동일한 화폐이지만, 별도의 장부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다른 분아책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연도의 장부가 남아있지 않고, 결락된 연도가 적지 않다. 1881년, 1883년, 1884년, 1886년, 1888년, 1890년, 1893년도 장부가 각 1책, 1887년 장부가 2책 등 8년간 9책의 장부가 남아있다. 수주(水紬)는 품질이 높은 명주의 하나로, 수화주(水禾紬)라고도 한다. 수주를 전담해서 정부에 납품하는 수주계가 면주전의 하위 조직으로 결성되어 있었다. 분아(分兒)는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1881년 면주전(綿紬廛) 염람수주 포대전 분아책(染藍水紬布代錢分兒冊)
시전에서 정부에 물건을 납품한 이후 정부로부터 댓가를 지급받으면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하였다. 염람 수주의 경우 대금 지급이 미곡, 포목, 화폐 등 다양하게 지급되었다. 그리고 1880년대로 갈수록 화폐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곡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악화 때문이었다. 이 장부에서도 2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화폐로 대신 지급받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분아를 하게 되면 분배할 화폐 액수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였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배할 몫이 정해졌다. 모든 시전 상인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몫을 1깃이라고 하고, 1깃당 분배할 액수를 정한다. 이익의 규모에 따라서 분배액이 달랐다. 예를 들어 ①번, ②번, ⑤번 장부에서는 1깃당 2냥을 분배하고 있다. 반면 ⑥번은 1냥, ⑦번은 6냥을 분아하고 있다. 이처럼 염람수주를 납품하고 얻은 이익 규모에 따라 분아 대상과 분아액이 매년 달라지고 있다. 한편, 6대방 등 시전 임원에게는 반깃을 더 인정해서 1깃 반을 주는 경우도 있다. 또 납품에 참여하지 않은 집사 등에게는 반깃만 인정되었다. 반깃의 경우는 1깃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만 분배되었다.
분아책을 작성할 때는 시전에서의 배분에 따라 정리하였다. 시전 조직 상 가장 상위인 육대방, 그리고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상인의 순서로 명단이 작성되었다. 시전 상인에 가입하면 일반 시전 상인으로 활동하고, 35세까지는 비방 관장 하에 다양한 노역부담 등도 져야 했다. 35세를 넘으면 십좌로 불리는 위계가 주어졌다. 그 후에는 연령과 실적에 따라 오좌(10명), 삼좌(5명)로 승진하는 동시에 조직 관리자의 직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면주전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으로 대방이 있었다. 대방에는 면주전 전체를 대표하는 대행수 1명과 도영위, 부영위, 삼영위가 각 1명, 상공원, 하공원이 각각 1명씩 두어졌다. 정원이 6명이었기 때문에, 통상 이들을 6대방이라고 불렀다. 대행수와 공원은 2개월마다 교대했지만, 영위는 상위자가 퇴임하면 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승진해서 장기간 영위 직책을 담당했다. 이들 6대방은 면주전의 책임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로, 관청의 물품 수주와 관련된 장부나 각 조직의 자금 운영을 기록한 『전장등록』의 모든 기사 말미에 이들 6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분아책에서는 시전 조직의 임원과 위계, 그리고 시전상인의 변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분아책을 보면 조직에서 쫓겨난 이, 새로 가입한 이, 그리고 임원의 변동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함께 면주전의 세폐나 공물 납품에 대한 시전 상인들의 참여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분아 액수를 통해 시전 상인들이 국가에 납품함으로써 취했던 이득의 실제를 추측할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분아책도 관련 자료들과 함께 검토하면 시전 운영의 구체적인 모습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 참고문헌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綿紬廛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2, 2008.
須川英德, 「시전상인과 국가재정:가와이〔河合〕 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이헌창 엮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Owen Miller, 「시전-국가 간 거래와 19세기 후반 조선의 경제위기:綿紬廛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이헌창 엮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집필자 : 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