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를 매입한 이선기(李善基)가 입안(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증인 최만욱(崔萬郁)과 필집(筆執) 유학(幼學) 안수익(安壽益)이 1710년 10월 9일에 서산군(瑞山郡) 관아에서 진술한 내용을 적은 초사(招辭)이다. 이들은 최만흥이 이선기에게 같은 해 윤7월 18일에 비(婢) 1명을 동전 21냥을 받고 팔았을 때, 증인과 필집으로 각각 참여하여 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상세정보
노비를 매입한 李善基가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證人 崔萬郁과 筆執 幼學 安壽益이 1710년 10월 9일에 瑞山郡 관아에서 진술한 내용을 적은 招辭이다. 李善基는 崔晩興에게 같은 해 윤7월 18일에 婢 1명을 매입한 바 있다.
진술은 매매명문의 본문에 적힌 내용과 일치한다. 즉 崔晩興이 노비를 판 이유는 '요긴하게 슬 곳이 있어서'이다. 팔았다고 진술한 노비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물려받은 것.
이름 및 나이 : 婢 貴今(7세)
위와 같은 노비를 崔晩興이 李善基에게 동전 21냥을 받고 팔았을 때, 이들은 증인과 필집으로 각각 참여하여 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