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4년(영조 20) 9월 28일에 金德潤이 李夢奎에게 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李夢奎는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妻 쪽에서 따로 물려받은 것.
납품기관 : 惠民署.
공물 : 海西에서 납부하는 麝香 4부.
매매가격 : 丁銀 80냥
金德潤은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혜민서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金德潤가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본문기는 처가 물건을 불려 받을 때 받은 分財記인데, 이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분재기에 함께 물려 받은 노비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妻同姓侄 金道欽, 德欽 필집 尹世勳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