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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년 김덕윤(金德潤)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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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E.1744.0000-20150413.KY_X_0373_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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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공인문기 | 경제-상업-공인문기
· 작성주체 발급 : 이몽규(李夢奎)
수취 : 김덕윤(金德潤)
· 작성시기 건륭 9(1744)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373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44년(영조 20) 9월 28일에 김덕윤(金德潤)이 이몽규(李夢奎)에게 혜민서(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공인권(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납품하는 공물은 해서(海西)에서 납부하는 사향(麝香) 4부이다. 매매가격은 은자 80냥이다.

상세정보

1744년(영조 20) 9월 28일에 金德潤이 李夢奎에게 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李夢奎는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妻 쪽에서 따로 물려받은 것.
󰋯납품기관 : 惠民署.
󰋯공물 : 海西에서 납부하는 麝香 4부.
󰋯매매가격 : 丁銀 80냥
金德潤은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혜민서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金德潤가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본문기는 처가 물건을 불려 받을 때 받은 分財記인데, 이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분재기에 함께 물려 받은 노비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妻同姓侄 金道欽, 德欽 필집 尹世勳이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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