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5년(영조 21) 8월 24일에 崔挺岳이 金光遇에게 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金光遇는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惠民署.
소유경위 : 부친이 생전에 同姓三寸叔 慶遠, 金次興에게 매입함.
공물(價米) : 慶遠 매입-海西의 麝香 3부9푼7리5호(7석9두3승7홉5작), 熊膽 2전2푼5리(11두2승5홉), / 金次興매입-麝香 1부9푼7리5호(3석9두3승7홉5작), 熊膽 2전2푼5리(11두2승5홉)
매매가격 : 丁銀 130냥
崔挺岳은 이상과 같이 값을 치르고 혜민서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金光遇가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는 다른 공물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남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물건의 파는 財主로 同生弟 光燁, 光益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姜時哲, 필집 邢道恒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