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8년(영조 24) 10월 20일에 王斗輝가 金逈萬의 妻인 尹氏에게 軍器寺 소관의 三南月課火藥을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尹氏는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金地南에게 매입한 것.
납품기관 : 軍器寺.
공물 : 三南月課火藥 間年條 1개 名字 분량.
매매가격 : 동전 40냥.
王斗輝는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1749년부터 군기시에 화약을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尹氏가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 1건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본문기 1건은 1734년에 金逈萬이 金地南에게 공인권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다음으로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 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朴遇春, 邊國亮, 필집 金處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