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년(순조 22) 3월 6일에 崔斗煥이 李命說에게 惠民署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人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조선후기 대동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의 각 기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공물가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李命說은 공인권을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 목적물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납품기관 : 惠民署.
소유경위 : 妻家에서 물려받은 것.
공물(價米) : 海西에서 납부하는 牛黃 1부2푼6자(17석9홉), 麝香 5부5푼(10석2두5승), 熊膽 3전4푼(1석2두).
매매가격 : 동전 950냥
崔斗煥은 위와 같이 값을 치르고 혜민서에 약재를 납품하는 貢物主人이 되었다. 이어서 李命說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증명하는 본문기 12건을 넘긴다고 하고 있다. 이 가운데 11건은 劉光澤이 1801년에 李弘逵에게 공인권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 1건과 함께 받은 본문기 10건이다.(10건의 목록은 '1801년 유광택(劉光澤)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상세해제 참조) 나머지 1건은 1818년에 李命說이 처가에서 물려받을 때 받은 분재기이다.
필집은 李命說이 직접 맡았고, 거래 당사자 외에 문서작성에 참여한 자는 증인 吳俊基, 趙成杓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