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4년(헌종 10) 1월에 윤공수(尹公壽)가 공인계(貢人契) 대방(大房)에게 공인권(貢人權)을 반납하면서 작성한 수기(手記)이다. 이번에 공인계에서 공인(貢人) 새로 모집 했을 때 동전 6백냥을 염출했었는데, 윤공수는 이를 다 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인권 문서를 부득이하게 다시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상세정보
1844년(헌종 10) 1월에 尹公壽가 貢人契 大房에게 貢人權을 반납하면서 작성한 手記이다. 이번에 공인계에서 貢人을 새로 모집 했을 때 동전 6백냥을 염출했었는데, 윤공수는 이를 다 내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貢人權을 증명하는 문기를 부득이하게 다시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다 내지 못한 돈은 2백냥인데, 이를 적어 놓는다고 하고 있다. 관련문서인 '1846년 유진홍(柳鎭洪)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을 보면, 윤공수가 반납한 공인권은 池永祐라는 인물이 매입한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