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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운정(翠雲亭)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취운정(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90)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취운정(翠雲亭)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취운정(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144)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취운정(翠雲亭)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취운정(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222)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츄풍감별곡 초본(抄本)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시문류-가사 | 교육/문화-문학/저술-가사 | 1張 | 청구기호(1173)
작성자와 작성 연대를 알 수 없는 츄풍감별곡의 抄本이다. 전문을 필사한 것이 아니라 앞 부분만을 두 차례 필사해 놓았다. 조선시대 국문가사로 이별의 정과 그리운 마음을 노래하였으며 원작자는 알 수 없다.
태원전(泰元殿)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태원전(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장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41)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태원전(泰元殿)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태원전(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120)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태원전(泰元殿)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태원전(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장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167)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태원전(泰元殿)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태원전(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173)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태원전(泰元殿)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태원전(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242)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태화궁(太和宮)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태화궁(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장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47)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태화궁(太和宮)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동묘(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91)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태화궁(太和宮)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태화궁(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151)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태화궁(太和宮)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태화궁(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張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216)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팔송사 아명사 관사 표차사 예단삼 회계기(八送使兒名使館司漂差使禮單參會計記)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8張 | 청구기호(1167)
이 장부는 일본 사신에게 예단삼을 공급한 이후 대금 지금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표지에는 "丙申年條八送使兒名使館司漂差使禮單參會計記"로 되어 있다. 丙申年條라고 되어 있어, 병신년에 일본으로부터 온 사신들에게 공급한 왜단삼 액수와 그 대금 지급 상황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병신년이 구체적으로 몇 년인지는 특정할 수 없다. 이 장부에 따르면 병신년에 제1선에 인삼 4근 10냥, 표차사에 4차례에 걸쳐 총 4근 등을 진배하였다. 그 대금은 인삼 1냥 당 화폐 38.75냥의 가격으로 계산되어 총 17,360냥이었다. 그리고 만송원과 부특송에 공급한 인삼 9근 14냥에 대한 대금 6,510냥은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팔십팔통사호(八十八統四戶) 가옥 관련 문서편(文書片)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기타-기타 | 개인-생활-비망기 | 주홍식 | 1張 | 청구기호(1726)
88統 4戶의 가옥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文書片이다. 주인은 朱弘植이며 가옥의 형태와 규모는 瓦家 5칸, 草家 1칸이다. 이 가옥의 가격은 10냥이다.
팔십팔통사호(八十八統四戶) 문서편(文書片)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기타-기타 | 개인-생활-비망기 | 1張 | 청구기호(1724)
88統 4戶라는 내용이 기재된 文書片이다.
팔십팔통오호(八十八統五戶) 가옥 관련 문서편(文書片)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기타-기타 | 개인-생활-비망기 | 이원태 | 1張 | 청구기호(1723)
88統 5戶의 가옥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文書片이다. 주인은 李源泰이며 규모는 草家 9칸 반이다. 이 가옥의 가격은 10냥이다.
팔십팔통육호(八十八統六戶) 문서편(文書片)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기타-기타 | 개인-생활-비망기 | 한장현 | 1張 | 청구기호(1725)
88統 6戶의 家主와 가옥 형태를 기재해 놓은 文書片이다. 가주는 韓璋鉉이며 草家이다.
평시서제조 문서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 정치/행정-명령-명령서 | 평시서제조(발급) | 서울특별시 | 1張 | 청구기호(931)
평시서에서 올라온 품목에 대하여 평시서제조가 처리방침을 내부 관원에게 지시한 문서이다.
한진용(韓震用)의 주전원(主殿院) 차하장(上下狀)
|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궁내부 주전원 서무과(발급), 한진용(수급) | 서울특별시 중구 | 1장 [1905년~1906년] | 청구기호(1176-179)
대한제국 시기 宮內府 소속의 主殿院 庶務課에서 작성한 上下狀이다. 尺文이 금전이나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간단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한다면, 차하장은 그 반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문은 대개 조세나 여러 가지 잡세 등을 납부할 때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차하장은 해당 관청에서 개인 혹은 기관에 지출해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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