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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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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B.1901.0000-20170331.KY_X_R0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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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 흥복(興福)
수취 : 전라북도(全羅北道)
· 작성시기 1901
· 형태사항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3 (적색, 정방형, 全羅道巡使)
1 (적색, 정방형, 全羅北道觀察使之章)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R14-3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901년 9월에 徐晉州宅의 奴 興福이 旅閣의 收稅 문제로 全羅道 觀察使에게 올린 議送이다. 徐晉州宅은 金堤雙江浦와 益山大場村에 있는 旅閣의 주인이다. 그런데 趙枉植이라는 자가 農商工部의 訓令을 가지고 全州郡에 접수하며 '都旅閣'이라고 하며 흥복의 상전댁이 매입한 문권의 主人은 시행하지 말라고 하였다. '문권의 주인은 시행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각의 관리인을 파견하여 세금을 거두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관찰사는 25일에 益山官과 金堤官 公私 소속을 막론하고 都旅閣이라고 내세우는 자는 엄격히 신칙하여 시행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상세정보

1901년 9월에 徐晉州宅의 奴 興福이 旅閣의 收稅 문제로 全羅道 觀察使에게 올린 議送이다. 徐晉州宅은 金堤雙江浦와 益山大場村에 있는 旅閣의 주인이다. 그런데 趙枉植이라는 자가 農商工部의 訓令을 가지고 全州郡에 접수하며 '都旅閣'이라고 하며 흥복의 상전댁이 매입한 문권의 主人은 시행하지 말라고 하였다. '문권의 주인은 시행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각의 관리인을 파견하여 세금을 거두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관찰사는 25일에 益山官과 金堤官 公私 소속을 막론하고 都旅閣이라고 내세우는 자는 엄격히 신칙하여 시행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의송은 조선시대 백성이 관찰사나 순찰사에게 올리는 민원서로 所志에 속한다. 대체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수령에게 소지를 올렸다가 관철되지 못할 경우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리게 되는데 현대 민사소송의 上告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관찰사는 민원을 접수한 후 題辭를 적어 처분을 내린다.
집필자 : 임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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