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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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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B.1901.0000-20170331.KY_X_R0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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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 흥복(興福)
수취 : 전라북도(全羅北道)
· 작성시기 1901
· 형태사항 1장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3 (적색, 정방형, 全羅道巡使)
1 (적색, 정방형, 全羅北道觀察使之章)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R14-4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901년 10월에 徐晉州宅의 奴 興福이 旅閣의 收稅 문제로 全羅道 觀察使에게 올린 議送이다. 徐晉州宅은 金堤雙江浦와 益山大場村에 있는 旅閣의 주인이다. 그런데 趙枉植이라는 자가 農商工部의 訓令을 가지고 全州郡에 접수하며 '都旅閣'이라고 하며 흥복의 상전댁이 매입한 문권의 主人은 시행하지 말라고 한 일이 있어 9월에 관찰사에 의송을 올린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全州郡에서 趙枉植을 都旅閣 主人으로 삼아 시행하고자 한다는 전령을 보내왔다. 자신의 주인이 이전과 같이 수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관찰사는 10일에 공사 소속을 막론하고 都旅閣이라는 것은 모두 혁파하며 전주군에서는 조왕식을 차출하여 의혹을 조사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

상세정보

1901년 10월에 徐晉州宅의 奴 興福이 旅閣의 收稅 문제로 全羅道 觀察使에게 올린 議送이다. 徐晉州宅은 金堤雙江浦와 益山大場村에 있는 旅閣의 주인이다. 그런데 趙枉植이라는 자가 農商工部의 訓令을 가지고 全州郡에 접수하며 '都旅閣'이라고 하며 흥복의 상전댁이 매입한 문권의 主人은 시행하지 말라고 한 일이 있어 9월에 관찰사에 의송을 올린 적이 있다. 당시 관찰사는 益山官과 金堤官에게 '公私 소속을 막론하고 都旅閣이라고 내세우는 자는 엄격히 신칙하여 시행하지 못하게 하라'고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全州郡에서 趙枉植을 都旅閣 主人으로 삼아 시행하고자 한다는 전령을 보내왔다. 자신의 주인이 기십년 동안 수세한 공물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으니 전주군에 명하여 자신의 주인이 이전과 같이 수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다. 관찰사는 10일에 공사 소속을 막론하고 都旅閣이라는 것은 모두 혁파하며 전주군에서는 조왕식을 차출하여 의혹을 조사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
의송은 조선시대 백성이 관찰사나 순찰사에게 올리는 민원서로 所志에 속한다. 대체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수령에게 소지를 올렸다가 관철되지 못할 경우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리게 되는데 현대 민사소송의 上告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관찰사는 민원을 접수한 후 題辭를 적어 처분을 내린다.
집필자 : 임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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